국내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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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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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사이버대학의
현황과 전망
목 차
원격교육의 개념
사이버 대학의 개념
사이버 대학의 위치
사이버 대학의 목적 및 출현배경
사이버 대학과 정규대학 비교
국내 사이버 대학 현황
원격 교육의 개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가능 한 모든 교육매체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된 모든 교육활동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비접촉성 커뮤니케이션이며 사용되는 교재로는 인쇄자료, 음향, 영상자료, 컴퓨터 코스웨어 등이 포함
사이버 대학의 개념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함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호참여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로 비 면대면 교육을 통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학위를 주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한 형태
사이버 대학의 위치 -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 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될 수 없다. [[시행일 2000.3.1]]
사이버 대학의 위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직장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됨
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도록 하고, 학부의 경우 전공별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②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갈음하여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금 규모를 종전에는 편제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편제완성연도 이전에는 실제 편제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제34조제2항)
③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2)
④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두는 PC실습실 및 세미나실의 설치규모를 각각 50석 이상 및 100석 이상으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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