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제조 인간존중 경영에 대한 판례 리서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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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제조 인간존중 경영에 대한 판례 리서치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장상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을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그 근로자의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률상 쟁점 :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적용된 원칙 :
민법 제 390조, 제 655조, 제 756조, 근로기준법 제 17조
[판례] : [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 11),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공1992, 1143),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공1996상, 765)
사실관계 :
가. 기기교육에 즈음한 신체접촉행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1992. 6. 5.경부터 2, 3주간 주로 오전 09:00부터 10:00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 23동 108호 엔엠알(NMR)기기실에서 위 기기조작 방법을 교육한다는 구실로 원고의 등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로 원고 앞의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그의 가슴을 원고의 등에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원고의 어깨나 등에 손을 올려 놓거나 쓰다듬기도 하고, 원고가 기기를 작동하고 있을 때 옆에 있다가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원고의 팔을 손으로 잡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원고에게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를 20 내지 30차례 자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원고는 1992. 4.경 피고 로부터 화합물분석기의 일종인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 선발을 위한 면접 및 기기조작 테스트를 받고 같은 해 5. 29.부터 위 엔엠알기기실에 출근하여 위 기기의 관리 및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는 한편 선임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시료측정을 하기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같은 해 8. 10.자로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기 1년의 위 엔엠알기기 담당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된 사실, (2) 원고는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가 아니라 학과의 업무와 학부 과정의 전공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전문 사무보조원으로서 위 기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필요로 하는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시료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달리 특정의 학문적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는 않았던 사실, (3) 다만, 위 엔엠알기기의 원활한 관리 및 조작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위 기기의 작동 원리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던 초기인 같은 해 6.경에는 소외 진의창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기기작동의 원리 및 방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는 소외 류권영으로 하여금 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원고는 그가 위 성적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하는 기간 중 시종 위 피고가 직접 원고의 기술교육을 담당하였고 소외 진의창이 원고를 교육한 것은 1992. 6. 초까지였다고 하나, 원고에 대한 직접 교육은 소외 조교들이 담당하였고, 위 피고는 단지 수시로 들러 시정 또는 교정해 주었을 뿐이다.), (4) 위 피고는 기기전담조교의 교육을 비롯하여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자주 기기실에 들러 원고와 기타 대학원생들이 작동시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교정하고 교육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기가 소재한 장소는 비좁았고 기기를 조작하려면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40여 개에 이르는 조정버튼을 조작하여야 하므로 기기조작을 가르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기기작동자의 몸에 접촉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였던 사실, 위 피고는 기기관리 감독차 자주 공동기기실을 들렀는데, 그 중 수차례에 걸쳐 엔엠알기기 조작을 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원고의 의자 옆 또는 뒤에 접근하여 잘못을 시정해주기 위하여 팔을 뻗쳐 원고 앞의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말하는 도중에 원고의 어깨, 등, 손에 위 피고의 손이나 팔이 접촉하게 되었던 사실, (5) 위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이 원고로서는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었고(원고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피하려고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긴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동기기실은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하여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원고의 전임 조교들도 긴팔 옷을 입고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가 차츰 기기조작에 익숙해지고 교육의 필요가 적어지면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들도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체적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다.
나. 기타 성적 행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2.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 23동 108호 앞 복도 등에서 원고와 마주칠 때면 의도적으로 원고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해 8.경에는 22동 309호실 실험실에서 0b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0c고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원고가 정식 임용된 동년 8. 10.경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같은 무렵 23동 4층 교수연구실에서 원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체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피고의 언동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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