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외 합작경영기업 계약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 회사와 국 (혹은 지역)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쌍방은 중회인민공화국 성 시에 합작경영기업을 공동 투자하여 설립할 것에 동의하고 특별히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장 합작 당사자
제1조 합작계약 당사자
중국 회사는(이하 갑이라 함) 중국 성 시에 등록등기를 하고 법정주소지는 성 시 구 가 호에 있고, 법인 대표는 성명 : 직위 : 국적 : .
국(혹은 지역) 회사는 (이하 을이라 함) 국(혹은 지역)에
서 등록등기를 하고 법정 주소지는 이고, 법인대표는 성명 : 직위 : 국적 : .
(2개이상의 합작자가 있을 경우 차례로 병, 정,....이라 함)
제3장 합작경영회사 설립
제2조 갑, 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성 시에 합작경영기업인 유한책임회사(이하 합작회사라 함)를 설립한다.
제3조 합작회사의 명칭은 합작유한책임회사이다.
영문명칭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