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 건축계 설계 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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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 건축계 설계 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비스 업종의 충격과 변화는 한미 FTA를 준비하는 정부가 목적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된 시점부터 예고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서비스 시장이 그냥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시장을 개방할 만큼 각국의 건축사 수준이 균질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대두되면서부터였다. 건축설계가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건축사 또는 건축가가 한국 사회에서 떳떳하고 책임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한국 건축은 세계의 건축 설계 시장에서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0.3%에 불과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건설업은 지역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대다수의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시장개방이나 세계화가 마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인식하곤 하였다. 그러나 운송 및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진전은 건설 시장이 점차 지역 의존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건설 기자재와 장비는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설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역시 잦아졌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지역적으로 흩어진 다수의 대규모 현장과 본사 간에 설계 데이터의 송수신뿐 아니라 화상 회의, 발주자나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를 연결한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해외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체결은 경제 통합이라는 FTA의 본래 취지와 같이 체결국간에 제도적 및 비제도적인 진입 장벽을 없애 궁극적으로는 양국 건설 시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으로서 누렸던 이점이 상실되는 한편 블록화된 지역 내에서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지닌 업체만이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보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2. WTO 이후 한국 건축계의 개방에 대한 준비
서비스업 중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이미 국제간에 대체로 서비스 양허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건축사와 기술사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WTO는 국제건축가연맹(UIA)에게 건축서비스업과 관련한 국제 간 양허 기준을 마련토록 위임했다. 우선 UIA는 베이징회의에서 각국마다 동일 수준의 양과 질로 건축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검증할 국제 공인 인증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사 시험과목을 실기위주로 개편하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강화하고, 과목별 합격제,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 문제지 등과 같은 각종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이 외에도 건축사 시험 응시 실무 경력 인정 재검토, 건축사 시험 컴퓨터 실시, 건축 전문 대학원 육성, 건축사 자격시험 인센티브 부여, 건축사 보수 교육 실시, 건축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 및 예시 문제 제시, 건축사 등록원 설립 등을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축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사 시험문제도, 건축사 등록제도도 국제 수준으로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기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 모든 조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준비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건축 3단체(건축사협회건축학회건축가협회)는 논의만 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부랴부랴 몇 년 전부터 대학들이 건축교육 4년제를 5년제로 바꾸고 절대 교육량을 늘렸을 뿐이다. 야심찬 중국은 유예기간을 앞당겨 시장 개방에 대한 모든 준비를 2000년께에 완료했다. 16개 대학이 이미 미국 대학에서 인증 절차를 마쳤고, 2000년부터 건축사 시험을 영어로 보기 시작했다.
3. 건축 관련 한미 FTA 체결 사항
미국 내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는 국내 약 14,000명 정도이고 건축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나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이를 FTA를 통해 국내건축사의 필요 없이도 외국 건축사가 국내에서 활동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건축사역시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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