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개념 성립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법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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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의 개념 성립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법제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개념, 방법론, 학문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학문들에 비해 평생교육은 고유한 개념이나 방법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조석호, 최운실, 1996). 첫째, 평생교육은 하나의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나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이념이지 결코 구체적인 접근대안이나 실천적 방법론 또는 어떠한 하나의 명시적 교육의 실체가 아니다. 둘째, 학자들의 관점이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평생교육 개념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고 접근되어 왔다. 평생교육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유사용어의 난립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평생교육을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해왔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혼란이 있다(김정헌, 2010). 평생교육이란 표현은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 성인교육 추진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발표된 Lengrand의 Leducation permanent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를 영어로 변역한 것이 lifelong education이다. 한국에서는 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으로 번역하였고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으로 번역하였다(김종서 외, 2009). 그리고 평생교육의 이론적 정립을 주도해 온 국제기구별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왔다. UNESCO에서는 ‘lifelong education을 사용하였고, OECD에서는 ’recurrent education을, EC에서는 permanent education을 사용하였다(김정헌, 2010). 셋째, 평생교육 범주의 광역성포괄성이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마스터 콘셉트 또는 양산개념으로 불릴 만큼 교육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신일, 1980). 평생교육은 교육의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관점과 시각에 따라 개념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이종만, 2003). 또한 직업교육, 기술교육, 간호사 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은 그 적용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방식으로나 원하는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평생교육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개념 정립 또한 더욱 어렵게 된다(김정헌, 2010). 평생교육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개념의 모호성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1982년 사회교육법의 제정부터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 개념의 성립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교육 개념의 도입
한국의 사회교육 기원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위해 일본이 처음 도입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로 여겨져 왔다. 교육부는 1999년 8월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국민의 의식을 교화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서 사용되었다는 학자나 사회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게다가 사회교육이 공급자를 위주로 한 교육적 측면을 중시한 것에 비해 평생교육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개별화 학습을 중시하는 ‘열린 교육 사회-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의 교육 개혁 방안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게 되었다(교육부, 1998:319).
한국 정부가 이렇게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사회교육이 식민지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 한국 사회교육의 기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이정연, 2010). 사회교육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근거 중 하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인이란 점이다. 즉, 각종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사회교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대한자강회의 일본인 고문이었던 오가키 다케오의 연설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학교 설립이 가장 큰 과제였지만 보다 단기간에 많은 민중을 교육해야 했던 그들에게 학교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 필요해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교육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식인들은 국권 옹호와 민중 계몽을 위해 사회교육 개념을 도입하고, 그 실천의 하나로서 야학을 이용해왔다. 야학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국권 옹호라는 목적 아래 민족교육을 위한 곳이었다. 교육 대상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을 비롯해 농민, 노동자 등 그 폭이 넓었으며, 교육 내용도 문해교육에서 민족 의식의 함양, 생계에 도움이 되는 농상업 관련 지식까지 다양했다(이정연, 2010). 야학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면서 학교교육의 경험을 보급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회교육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에는 식민지교육 체제의 청산을 위한 새로운 민주적 학교교육제도의 정착과 함께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및 국민의식의 계몽에 중점을 둔 사회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개최된 단기 강습회와 주로 학령기를 지난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등이 있다(이정연, 2010). 또한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말부터는 국민의 생계유지향상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산업 기술을 전수하는 중등교육 수준의 기술학교가 다수 설립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미취학자나 근로 청소년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도 설립되었다(이정연, 2010).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1965년 UNESCO 성인교육추진 국제위원회에서 Lengrand이 평생교육을 주창한 후 1973년 9월 UNESCO 한국위원회가 평생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전광수, 2013). 평생교육의 개념이 지지받은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문해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즉 비형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은 개인의 자아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새로운 교육적 열망으로 표출되었고, 때마침 등장하게 된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과 맞물려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전광수, 2013). 정치사회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거친 1980년 10월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은 제 29조(현행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회교육법이 1982년 제정될 수 있었다. 사회교육법의 제정은 사회교육 활동을 단순히 사적인 활동으로부터 공공의 차원으로까지 그 인식을 확대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는 공적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학습권을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으로까지 확대하여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최운실, 2006). 다만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기관의 통합적 관리체제의 부재와 사회교육기관의 이수에 대한 평가인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4년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 관계법령 개편방침에 따라 기존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그 법안을 1996년 발표하였고 당시 제4차 교육개혁안을 통해 개정될 사회교육법의 명칭을 평생학습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최운실, 2006).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정법명을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폐지하고 전부개정된 법안이었으나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차이를 굳이 말하면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정도라 할 수 있다(고영상, 2010). 그 후 평생교육법은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직후부터 학계의 문제 제기를 받아오고 있으며, 30년 사이 세 차례나 개정됨으로서 한국의 평생교육법의 변화 양상은 가히 극단적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급격한 법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평생교육은 이렇듯 법제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불안정한 부분을 갖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는다. 이를 탈피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념과 철학을 갖추고, 교육학계의 다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소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영상(2010).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평생교육·HRD 연구. 6(3) 1-27.
교육부(1998). 『평생교육백서』 제2호.
김정헌(2010). 평생교육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연(2010). 한국 사회교육의 기원과 전개. 학이시습.
전광수(2013). 한국 사회교육법 성립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운실(2006).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논의의 정책적 함의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3(2) 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