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립대학법 인화를 통한고 등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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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국립대학법 인화를 통한고 등교육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 1일부터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고등교육 개혁 추진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도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 역시 이러한 사회 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대학 설치기준의 개정을 통한 국립대학의 자율성 신장, 합리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의 설계 운영을 통한 책무성 이행, 그리고 평가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특성화 유도를 위해 책임운영기관화, 회계제도 개선, 대학 법인화 등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바로 경쟁을 통해 국립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는 데 있어, 2004년 4월 1일부터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과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경제부흥과 국가 경쟁력 향상 위해 구조개혁 도모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의 ‘국립대학 특수법인’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당시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한 임시교육심의회가 정체일로에 있는 경제를 부흥·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 설치형태의 문제는 ‘경쟁원리와 시장원리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통한 교육·연구의 통제’라는 대학계의 반발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10년 후인 1997년 4월 ‘특별행정 법인화’로 다시 부상하게 된다. 대학의 조직편성과 교육과정을 규제해왔던 ‘대학설치기준’ 규정을 완화시켜 대학의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한 ‘대강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하시모토(橋本) 내각이 재정재건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 10% 삭감 정책과 함께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지방 이관, 민영화를 결정한 것이다. 도쿄대학 총장 출신의 아리마(有馬) 당시 문부대신을 비롯한 국립대학협의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내각의 뒤를 이은 오부치(小淵) 내각은 공무원 삭감비율을 25%로 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움직임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국립대학 법인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은 2001년 6월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이는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발전과 재생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름을 따서 통상 ‘도야마(遠山) 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제안된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은 대학의 재정기반과 국제경쟁력의 약화, 폐쇄성, 경직성을 개혁하기 위해 ①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을 통한 국립대학 수의 대폭적인 삭감, ② Top 30 대학의 중점육성(민간 경영수법의 도입,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원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상위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점 배분하는 정책), ③ 국립대학의 독립행정 법인화와 민간 경영수법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2001년 11월에는 ‘한 현(縣)에 한 개의 국립대학’ 원칙을 포기하고 ‘국립 교원양성 대학·학부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국 48개의 교원양성(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 중에서 입학 정원 100명 미만의 16개 대학을 통폐합하였다.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이 기폭제가 되어 2002년 3월에는 ‘새로운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라는 최종 보고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국무회의는 “경쟁적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학 법인화 시책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2003년 2월 국립대학법인화법과 함께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 국립대학법인법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에 국립대학법인화법이 성립되어 2004년 4월부터 전국의 89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이행되고 15개 대학 공동 이용기관 역시 인간문화연구기구, 정보시스템연구기구, 자연과학연구기구,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의 4개 대학 공동 이용기관 법인으로 통폐합되면서 과거의 국립학교설치법에 의한 171기관이 97기관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특징으로 자율적인 운영 확보, 민간 경영수법 도입, 외부 전문가 참가, 비공무원형 탄력적 인사 시스템, 제3자 평가와 사후 점검 방식 도입 등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