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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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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기업연금제도 도입배경
2-1. 기업연금제도
2-2.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비교
3-1. 기업연금제도의 구분
3-2. 확정급여형과 확정갹출형의 비교
4. 기업연금제도의 중요성
5-1.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현황
5-2. 기업연금제도의 정부안
5-3. 노동계측 입장
5-4. 사측 입장
5-5. 노사정 위원회에서 드러난 노사간 이견
6.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법론
7. 맺으며
본문내용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 기준법 제34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 보장’의 목적으로 1953년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 적용되는 법정 기업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제도로써 퇴직금 제도는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전무하던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되어, 노후 소득원으로써 중요한 사회 보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50여년 동안 극히 경직된 제도로써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옴에 따라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생기게 되었다 『퇴직금제도의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 방하남
.
특히 2003년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약 68세인데 한국노동연구원, 2003.10.30
, 이 나이대인 65세~69세의 기대 여명은 14.57년이다 통계청, 2003.9.17
. 따라서 평균적으로 퇴직 후 약 15년간은 퇴직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 금리가 0에 육박할 정도로 떨어지면서, 퇴직금 생활은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는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1.3%에 달할 정도로 Datanews, 2003.10.21 http://www.datanews.co.kr/
, 퇴직금 자체는 노후 소득원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제계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의 기업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옮아가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