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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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할 시점에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대구 중학생이 남긴 유서를 읽다 보면 눈물이 절로 난다. 무슨 말과 어떤 표현을 한들 유명을 달리한 학생과 가족에게 위안이 될까 한스럽고 미안하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말 안하는 교사들이 있는 한 학교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사회의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에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과 교원단체의 솔선수범을 제안한다. ...둘째,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 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 또한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추진 이후 교사 10명 중 8명이 정당한 지도조차 따르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열정이 사라지고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없게 한다. 위헌 소지에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학생 징계권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등하교 231건, 중학교 5376건, 고등학교 2216건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폭력학생조차 고작 며칠 출석 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학교가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강제 전학도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학생지도방안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학교에 학칙 제정 및 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지역별,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양하다. ... 다섯째 여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 및 연수 강화와 남교사의 증원이 절실하다....여섯째, 학교가 숨기지 않고 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육행정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야 학교와 교사가 학생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동아일보 오피니언.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2012.01.03]
가해자 전학-퇴학 6%뿐...61%가 ‘봉사’징계
“추가 피해 못막아” 지적
학교폭력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막상 가해자를 격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분석한 후 1일 결과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를 격리한 조치는 6.2% 에 불과했다. 3년간 전국 학교의 자치위는 2만 2241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 가해자 5만 7564명에게 처벌을 내렸다. 이중 가해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는 전학(5.6%)이나 퇴학(0.6%)뿐이었다. 처벌의 절반 이상은 단순 봉사활동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가해학생은 바로 격리하고 격리 상태에서 치료와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폭력 가해학생을 몇 달간 따로 모아 교육하는 학교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시키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학교폭력....’을 통과시켰다. 가해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2.01.01]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
美 ‘슈퍼 왕따 방지법’ 추진
미국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행위를 방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는 강력한 ‘국가왕따방지’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 플로리다주 하원의으은 곧 국가 왕따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연방 법무부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마이애미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만을 중죄로 다스리던 기존의 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동아일보. 2012.01.12]

[사설]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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