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미수범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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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미수범의 일반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가벌성의 근거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2. 미수범의 가벌성의 근거

III.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판례의 입장
4. 실행의 착수시기 판단의 구체적 기준
5. 개별적 범죄유형에 따른 실행의 착수시기

I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수범이란 범죄 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되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인 예비․음모와 구분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미수의 개념은 중세 이탈리아 법학에 이르러 거론되었고 1532년의 독일 카롤리나 형법전에 규정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미수가 기수의 특별한 범죄형태로서 인정되고 예비와 미수의 한계, 미수의 처벌근거,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로마법에서도 개개의 가벌적 행위와 관련하여 미수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미수의 일반적 개념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70면.

우리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본조에 정한다.”라고 하여(제29조) 원칙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각칙에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에는 미수의 종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제25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는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논해보고, 미수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이형국, 미수범의 일반이론,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 1983, 3권
김일수, 체계적 범죄론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찰, 고대법학논집 2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