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과부 가처분의 고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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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처분 과부 가처분의 고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처분이란 소년사법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정주의 이념의 실질적인 형태이다. 형사적 처분을 포함하는 소년법상의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형사처분과 구분되며, 소년에 대한 형벌적 처분이 아닌 교육적 · 복지적 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주의 이념의 실질적 구현형태이다.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wrap_conbody container areaDetail 003200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소년법개론 - 김용우
국가법령정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