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과 저축은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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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금자보호법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서는 잠잠한 상태이지만 요 몇 달 전까지만 했어도 신문, 뉴스 등에서도 보았듯이 저축은행 사태 소식이 그 도배를 이루었다.
학교 강의 시간에 과제물을 부여 받고, 그 이후 틈틈이 저축은행과 관련한 신문기사도 모으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그 기사들을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우선,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 중 월남전에 파병해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린 한 60대의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사진기사의 이미지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와 동시에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강조하셨지만 경제지식은 자신의 Spec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알토란같은 상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만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경제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저런 피해를 입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지식을 갖추어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에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망해서 문을 닫더라고 일정금액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어디서 담당하는 것일까?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그 일을 담당한다.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두었다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물론 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은 아니고 순수한 ‘예금’만 해당되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수익증권이나 실적배당신탁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그렇기에 예금 시 1인당 5,000만원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번 사태의 중요원인 중 하나인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과 같이 저축은행사태를 직면하게 되면 변제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 저축은행사태관련 기사, 블로그
http://rokmc1062.tistory.com/554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5/e2012053116202393800.htm
앞서 언급했지만,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들이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알아보자.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정재학, 경제상식퀴즈, 길벗출판사, 2010
- 양석조, 김신욱, 20대 경제생활 첫걸음, 2011
- 최승남경제, Daum카페 시사경제해설
- http://rokmc1062.tistory.com/554, tistory 블로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5/e2012053116202393800.htm, 서울경제
- http://blog.naver.com/yujinsoce20?Redirect=Log&logNo=80159773040,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