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제33조 보호처분 과부 가처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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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제32조 제33조 보호처분 과부 가처분의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형을 과할 수 없는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소년에 행해질 수 없는 보호처분이 행해진다.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고 형을 과할 염려도 있는 것이므로 보호처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호처분은 소년 자신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행해진다. 그 이유는 소년의 판단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 소년의 미성숙한 판단을 보충하는 자는 통상은 친권자이나 친권자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친권자의 역할을 대행한다.
2. 보호처분의 의의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 소년)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 소년) 그리고 장래 형벌법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 소년)의 보호사건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이들 소년의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서 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엄벌보다는 다양한 처분을 함으로써 다시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비행소년을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도적·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으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년법의 기능이 사법적 기능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원조 등을 실시하는 복지적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비행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조 등을 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복지적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3.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보호자 등의 위탁 감호 처분
위탁 감호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년원·소년 분류 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교육의 대상 확대 이외에 보호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호자 위탁 처분과 장·단기 보호 관찰 처분이 가능하지만 보호 관찰 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1. 네이버 경찰학사전 : 소년법상 보호처분(少年法上 保護處分)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969&cid=42149&categoryId=42149
2. 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