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심판청구일 반헌법소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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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 심판청구일 반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서로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협력관계 중에서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르는데, 법률관계는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사기로 약정하였을 때,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값을 주는 대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건물을 판 사람은 건물값을 받는 대신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의 법률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경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정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이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정의 올바른 뜻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권위있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가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나타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그들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바에 알맞은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은 국가질서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세력간의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며, ②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①의 경우에 속한다.
나. 헌법재판과 일반재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헌법재판도 법의 올바른 의미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재판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일반재판은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인이나 문서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밝히고 이와 같이 밝혀진 사실에 어떤 법령(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찾아내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반하여 헌법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먼저 민사재판은 개인간에 재산이나 신분(혼인, 상속)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아니하거나 갚은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아직 갚지 아니한 금액과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액을 법에 따라 계산하여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 금액을 갚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다음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매긴 세금이 너무 많다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기관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너무 심한 것이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혹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일이 있는지,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을 밝히고, 그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끝으로 형사재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범하였는지 아닌지를 가려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 죄에 정하여진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먼저 훔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내고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형법이 정하는 절도죄를 적용하여 절도죄에 정하여진 형량(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서 형(예컨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이 일반재판과 또 다른 점은 재판의 효력이 일반재판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다툼은 대부분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치, 정책에 관한 다툼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하여서는 그 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는 일반재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