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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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 생활과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This essay focuses on understanding social issues created from discordances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pharmacists or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other related groups caused by medical partition and the revised pharmaceutical affairs laws that are related to this division.
The essay also analyzes the influence that the medical division had on society as a whole, conflicts of the revised pharmaceutical affairs laws in legal views, and reasons for complications within groups related to the laws.
이 논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빚어진 의료계측과 약사 또는 제약업체, 그밖에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이 불러온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파악하고, 의약분업 시행 시 관련하여 개정된 약사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약분업이 사회전반에 준 영향은 무엇이며 법률적 측면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약사법 개정에 관련한 이해집단의 갈등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Ⅰ. 서론 - 의료대란
2000년 한국의 6월은 전례 없는 의료대란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의약분업 원칙을 최대한 적용한 약사법 시행 안이 마련되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약분업 개정안이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정부주도형 입법이었다고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런 문제점은 법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관련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1)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사들의 저항을 ‘직종이기주의’로 비판하고, 약사들은 약품거래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의사들의 집착으로 비판하며,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의료보험기금의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약사들에 대해 국민의 건강수호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의사, 약사, 정부 시민단체들 간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은 의료계의 3차에 걸친 대파업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해석되면서, 더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정부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을 2000년 8월 1일 수정, 발효 정부는 일반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지역 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내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용처방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 조제할 수 있되, 의사의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수정안을 여, 야 영수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은 의사계와 약계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갈등상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약사들의 이해관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노출되었고, 다수 국민들의 불편함과 ‘치료행위’로부터의 소외는 개혁입법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Ⅱ.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의의
-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로서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