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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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조인 양성제도
목차
1.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1) 법조인 양성제도 의의
(2) 법률가란?
(3) 법조인이란?
2. 선진 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2) 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3)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
3.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
(1) 사법시험
(2) 법학전문대학원
4.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점
5.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1. 법조인 양성의 의의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법제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것임은 당연하다. 우리가 서구의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이래 독자적인 법조인력을 양성해 온 지도 100년이 지났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정치적 혼돈을 극복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봉건 사회적 문화유산과 법경시 풍토의 역사적 배경 위에 자리한 법률문화는 법규범과 법현실의 과거에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경외감과 거부감을 동시에 갖게 하고 이에 따른 마찰이 사회 갈등의 한 요소가 되어왔다. 법규범을 법현실에 일치시킴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법조인의 사명이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법조인력의 양성 또한 법조인에게 부여된 임무라 할 것이다.
1.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2. 법률가란?
법률가 (Jurist)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학자, 법학 교수, 입법자 (예, 의회 의원), 법조인 등을 포함한다.
3. 법조인이란?
법조인 은 법률가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국가 공인 자격을 따로 부여한다. 하지만 법학자나 입법자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법학자와 입법자, 그리고 유사 법조인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통용되는 법조인의 범주에는 넣지 않는다
선진 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1.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2. 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3.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