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인권 의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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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여성인권 의상 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권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즉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음은 헌법과 모든 법률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관습이 뿌리깊은 반면, 민주적 법치국가나 인권보장의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현실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왔다. 그리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차별과 폭력의 주된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여성현실은 1960년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과정에서도 그다지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제한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며 가정내에서 출산과 육아,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고유의 역할이고 가정 기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은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전통적 성별역할 분업론과 공사영역 분리의식에 의해, 또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순종, 정절을 요구하는 유교적 남녀유별의 여성관과 가족제도, 성윤리에 의해 사회적 주요 이슈나 개혁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남녀차별적인 유교적 가족제도를 개혁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가족법개정운동이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유리되어 여성들만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사정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법령에서 조차 출가외인의 관념이나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남녀차별적인 규정16)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차별현실과 법은 1980년대에 와서는 상당한 질적 변화를 보였다. 남녀차별적인 의식과 관습, 제도를 개혁하여 국가나 사회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은 1980년대 이후 정부와 여성운동에 의해 공통적으로 여성정책의 기본목표로 표명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성숙과 여성운동의 성과와 함께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 및 국제적인 입법과 정책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와서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여성의 저임금, 고용기회제한, 결혼퇴직제, 정년차별,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적 지원결여, 아내구타, 성적인 폭력, 매매춘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스스로 만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실제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문제를 적극 이슈화시키고 사회여론조성과 입법청원활동, 유권자활동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 중 고용에서의 여성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와 사회의 공감을 얻어 1987년의 헌법 개정(10월)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2월) 등의 입법을 통해 여성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 외 1989년 12월에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0년 1월 공포되었고,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제정되었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 뿐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의 이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법제도적인 남녀평등보장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들이 끊임없이 매매춘,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여성주의적 상담과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1990년대에 와서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비로소 입법의 과제가 되었다. 성문제나 가정내에서의 폭력문제, 매매춘문제가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공론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남성의 성적 일탈과 외도,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이중적 사회의식과 법을 제정하고 해석, 적용,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체제에서 형성되고 운영되어 온 형사법체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 이슈와 인권보장의 입법과제로 부각되는 것을 지연시킨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은 "부녀"에 대한 강간과 음행매개, 인신매매, 사람에 대한 추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그것은 성도덕이나 정조의 침해에 대한 제재였지 몸의 주체로서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제재는 아니었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거불가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했고,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고소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폭력을 당했어도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방법이 제한되었고, 오히려 사회에서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당한 자 또는 그렇게 되도록 행동이 방정치 못한 자로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피해여성들은 결혼을 못하거나 이혼 당할 상황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조차 없었다. 더구나 가정폭력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가정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강한 금기의식과 가정폭력문제를 별로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아내나 자녀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는 남성주의적 의식이 강해 법적 보호에서 방치되어 왔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윤락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도를 중심내용으로 했다. 법의 집행도 윤락여성만을 단속, 처벌하였고 단속, 처벌된 윤락여성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1년간 직업보도시설에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폭력에 관한 현실과 법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이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타개하기 위해 여성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실로 1993년 5월, 일제하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법이 통과되고,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가 국제인권운동의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7년 8월, 1998년 12월 2차례 개정되었다. 1995년 1월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선도보호의 대상을 남녀로 하고 매춘행위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1995년 12월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제32장의 표제를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9년 1월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그 중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관련법과 같은 특별법을 만든 역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입법례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에 상당한 발전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한 입법은 성폭력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그 동안 형사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한 데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형사법의 특례들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특성과 의의가 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은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96.3%(16대 총선결과 94. 2%), 경찰의 98.2%, 검사의 98.5%, 판사의 92.8%,19) 변호사의 98.%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 지방의회의원, 근로감독관, 법학교수,정치인의 절대다수도 남성이다. 이러한 입법사법행정정치구조에서의 남성편중의 인력구성의 개선없이는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은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북구유럽의 국가들은 의회나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회 의원의 공천에서 남녀를 동수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9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여성관 / 조건회.서울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4
신약성서와 가부장제 : 마가복음 10장 2-12절에 대한 여성주의 비평 .연세학술논집
1998. 2, 27권,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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