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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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 할당 체계 (급여의 대상) : 18세 미만으로, 요보호 아동은 물론 모든 일반아동까지 포함한다. 요보호 아동은 가정 환경상의 문제를 지닌 아동, 발달상의 장애를 지닌 아동, 사회적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뜻하며, 일반아동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② 급여 체계 (급여의 내용) : 급여로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등이 있다. 교육급여나 아동수당 및 아동급여 등 공공부조를 통해서 급여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동관련 사회보험이나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③ 전달 체계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아동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00년 10월부터 서울시 2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 도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에 의해 꾸준히 확충되어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51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마다 전국아동학대실태보고서 작성, 아동학대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부모교육, 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하면서 진행한다. 지역 내 전문기관으로는 동 주민 센터, 법률기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④ 재정 체계 : 아동복지법이 사회보장권 실천방법의 하나이므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2. 제도 현황
2012년 8월부터 공포 시행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구 청구제, 아동학대예방홍보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4년 개정아동복지법에서 신설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와 연계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제29조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받게 되고, 설사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 점검ㆍ확인을 하여 취업자를 해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조 4항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폭행, 폭행 치사상,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 체포, 감금,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 협박 및 특수 협박,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식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법,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2014년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한 변화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상담원은 상시 경찰과 동행하도록 하였다는 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 학대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인 있는 자는 아동관련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문제점
①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들, 즉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교육기관, 병원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 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확산시켜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 아동의 일시적장기적 보호 시에 위탁가정과 보호시설이 부족하다.
③ 범죄 상황 이후,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재 학대 발생률이 높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김혜영. 2014. . 동아시아 일본 학회.
문영희. 2012. .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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