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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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도소 내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권’의 옹호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를 강조했던 김대중대통령시절은 각종 인권상의 단골 수상자가 되었고,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법도 제정된해였다.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와 안기부도 잇달아 인권 개선안을 발표하곤 햇던 기억이 난다.그렇다면 이러한 김대중 정권시절을 지내고 세계인권선언문 선포(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서) 55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인권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은듯 하다.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필자는 그 예를 교도소의 인권문제를 들고자 한다.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우리나라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밀실에 갇혀 매우 부정적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재소자가 사회에서 잘못을 했기에 교도소에 들어왔을 것이지만, 그들은 재소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좋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재소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그들의 인권까지 구속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최소한의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 즉,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권침해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나,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이익에 침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즉 범죄가 저질러졌을때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종종 재소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함으로서 동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줄 수많은 인권의 영역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즉 재소자들의 인권은 가장 나중에 이뤄도 될 것. 가장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명제에는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사회의 가장 소수자이며 주변인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많은 성찰과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인권이 그 사회 인권의 척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필자는 시민의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감옥 인권의 실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나 권력이 그들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의 건강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유린하는 인권침해의 분명한 한 형태이다. 본인은 감옥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례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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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 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 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조양주, 최민, 신영덕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한 추창근, 조용곤 씨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이날 결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창문을 뚫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장시간 농성을 한 것은 소란행위가 틀림없으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 대항한 점은 유죄로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선고를 받은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이 인권을 무시하고 교도관들 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재소자측의 반발에 대해 "교도소는 특별한 곳이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도관들이 소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 은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교도관들의 행동은 오히려 정도가 약한 것이며, 서둘러 진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으며, 일반 잡범들과의 형평성 및 그 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양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동에서 출소한 조규선 씨는 98년 11월경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 당한 고문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조씨는 "수갑과 포승이 채워진 상태에서 정해우 보안계장의 지시로 교도관들에게 통나무 2개를 다리에 끼워 양쪽으로 벌리는 관절뽑기 고문과 비녀꽂기, 손가락 젖히기와 곤봉으로 발바닥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혹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하실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찬 후 들어올려 양손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생업에 쫓기는 조 씨는 사법부의 심판을 호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 제한등 처분과 관련하여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00여명이 교도소에서 무기한 단식 및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천주교정의 구현사제단 대표, 대책위)는 "교도소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소내 양심수에 대한 서신 및 접견제한 등의 처분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내 처우개선 및 접견 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교도소측은 재소자들에게 가족이외의 면회를 불허하고 있으며, 재소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 불허와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독방에 2년 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행형법상의 규정조차 어기고 여전히 독거수용시키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들이 재소자의 식판에 올라와 있고, 사전 변명의 기회나 사후 구제절차 없는 징벌절차에 의해 무고한 재소자들이 징벌 방에서 징벌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환자가 행정처리 등의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결수용자는 도주와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며, 수형자는 재판을 통해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도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이런 수용의 목적 이외의 사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자료]
조사제목 : 교도소 인권침해 실태
자료수집 : 1999년 1월 28일 천리안 (여론조사)
참고문헌

교도소 인권에 관한 사례모음. http://chunma.yu.ac.kr/%7Ej8300041/sare.html
갇힌자들의 벗. http://antiprison.org/index.htm
교정국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php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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