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1
 2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
 3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3
 4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4
 5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5
 6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6
 7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7
 8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심각한 노인문제 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하여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의 발생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 경감 등의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목적으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 주요 연혁.
· 2001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시범사업 및 여론조사 등의 실시
·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제도가 갖추어짐.
· 2009년 일정지역(도서, 벽지,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2014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
3) 용어의 정의
(1)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장기요양급여 : 15조 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3)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노인에 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4) 장기요양기관 : 제 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