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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선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박보험이란 선박을 가지고 해상사업을 영위하는자는 선박의 사용 중에 항상 해상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해상위험에 의한 우연한 사고를 당하면 선박의 물리적 손상(침몰과 손상 등), 비용손해(구조비 등), 타 선박과의 충돌에 기인한 충돌손해배상책임 및 선박을 이용하여 얻어야 할 운임과 같은 수익의 상실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되는 도중 각종 해상위험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선박보험 계약의 당사자
1)선박
>일반적 정의
선박이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화물 및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법적 정의
상법상의 선박은 사회 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의 선박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로서 부선, 준설선 등도 자력 또는 예선에 의하여 위치 이동시 선박으로 간주한다.
국제법상의 선박은 공선과 사선으로 나누어 지는데 공선은 국가나 정부관리하에 있는 선박으로서 공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군함, 해양경찰선, 감시선 등을 말한다. 사선으로는 개인이나 사적소유에 의해 관리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