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황과 예방 및 문제 해결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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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 등에 의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의 유기, 노부모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보고되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를 단순히 가정문제라고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나라에 따라 상이하며 노인학대의 범위도 학자에 따라서 매우 좁은 범위에서부터 아주 넓은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좁게는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방임이나 부적절한 처우, 심리적 학대, 넓게는 자기학대, 자기방임, 사회적 학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EPA(Elder Abuse Preventation)는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심리적정서적 학대(psychologicalemotional abuse), 유기(abandonment)로 분류하였다. http://www.oaktrees.org/elder/define.shtm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구타, 성적인 폭행, 불합리한 육체적 억압, 음식물의 박탈 등을 들 수 있으며,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방임은 수발자가 노인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노인에게 적절한 의복이나 개인적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 노인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욕구를 위한 의료보호(medical care)를 게을리 하는 것. 건강이나 안전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방임은 자신의 부주의, 방탐함을 통해 자신의 준비에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정서적인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언어적 공격, 위협, 협박, 고립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Ⅱ. 노인학대 현황
1. 노인학대의 상담 신고접수 현황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1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는 노인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여기서 노인학대의심사례는 신고를 받았을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의미하며, 일반사례는 노인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기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례 즉, 신고자 신원확인 불가, 피해노인 접촉정보 부재 등의 경우 또는 노인관련 단순 문의 및 정보제공 경우 등 노인학대와 관련 없는 기타 모든 사례를 의미한다. 노인학대의심사례는 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례판정을 거쳐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다시 분류된다.

Ⅲ. 노인학대 예방 및 문제 해결방안
노인학대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피해자를 위한 대책, 가해자에 대한 대책, 가정적 대책, 사회적 대책 세워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 노인학대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 집단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이 증설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금제도의 확충,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상담창구, 노인의 집 등의 노인시설을 증설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노인들이 자녀를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임대주택 등의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이종복. 노인학대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9.
보건복지가족부, 중안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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