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 조합 운동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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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와 정치 조합 운동의 등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7:1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숙련공 노조운동(craft unionism)이 일상적 직무 규제와 정치적 개입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종협회(the craft society)가 부분적으로 정치적 행위자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조합(unions)이 억압적 법과 적대적인 사법부에 맞서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입법 절차를 구체화하기위한 강한 필요를 느끼는 동안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일부 직종별조합지도자에게, 노동운동은 노동계급(혹은 적어도 노동계급 중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존중할 만한’ 이들)에게 빅토리안 시대(1832-1901)의 정치와 사회 사이에서 인정된 공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매체였다. 좀더 편협한 지부 소속 조합원의 대표자들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목수와 소목재공조합’의 혈기왕성한 사무국장이었던 로버트 애플가쓰(Robert Applegarth)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노동조합(trade union)의 발전에 대한 웹부처의 해석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77:2-78:1 일부 정치적 행위가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의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은 직종별조합(the craft)부터 더 넓은 후원 단체까지, 결속력있는 단체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강화되었다. 1850년 이후 50년 동안 특히 석탄과 면방산업에서 숙련공조합(the craft union)을 벗어난 노동조합운동(trade unionism)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사실 1850년까지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된 이들 산업에서 집단조직(collective organization)은 급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단명하거나 당면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는 그 이후 사라져버렸다. 두 산업에서 안정적인 노동조합조직(trade union)이 형성된 것은 1860년대였다. 두 경우는 직종별 집산주의와 비교되기에 적임이다. 광산 노동조합운동(trade unionism)의 주요 지지층은 막장 작업부나 채탄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캐낸 석탄의 양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고정된 시간급을 받는 보조인력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였다. 면방적업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방적공은 그 보조인력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종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하청업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도급 시스템이 일반적이었던 철강업과 기관사가 중추계층이었던 철도산업에서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업무는 핵심(genuine)기술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형식적인 도제기간이 아닌 근속기간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는 제도화된 승진제도와 같이, 오랜 시간 습득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생조합이 직종협회(the craft societies)의 관행처럼 조합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형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78:2 대신 이 산업의 조합들은 숙련공 선임자들과 그들을 구분지었던 두 종류의 주요 행동을 처음으로 주도했다. 우선 그들은 단체협상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상세하게 파업을 통해 직종협회처럼 일방적인 임금 규정을 관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족할만한 협정에 동의하도록 설득 또는 강요하는 것이 필요했다. 제품이 표준화되고 성과급이 일반적이었던 산업에서 이것이 더욱 필요한 동시에 더욱 실현가능한 것이었다.(표준화된 환경은 한 지역에 적용되는 원칙이 전체 장소나 지역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세기 단체협상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성과급 방식으로 일했던 많은 조합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Turner, 1962: 204). 가장 주목할 만한 가정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율을 명기한 랭카셔 면방산업의 협상에서 사용되어진 정교한 성과급 ‘리스트’였다. 이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정밀한 지식 없이 탐구하는 수학자조차도. 그 이해의 수준을 넘을 만큼’ 매우 복잡한 것이다(Webb and Webb 1894:293). 둘 간의 협상을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대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직조공 조합(織組工組合,the weavers unions)의 간부들도 기술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78:3 생산시스템의 특징과 고용형태 또한 이런 산업군의 조합이 직종협회보다 정치적인 행동에 더욱 강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다. 우선 단체 결성과 단체 행동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칙이 특히 필요했다. 이미 살펴봤듯이 직종별조합은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직종별조합을 벗어나서 ‘개인별 파업(strike in detail)’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제수당을 받기위해 필요한 출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trade unions)은 단체교섭과, 때때로 일어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단체였다. 법적 압박의 목표가 된 동시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된 광부 조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79:1 두 번째로 많은 대부분의 신산업의 사용자들은 특히 과도한 근로시간을 통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1830대년부터 면방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규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1847년 10시간 법률(the Ten Hours Act)이 제정됐다. 이어서 비슷한 요구가 광산업과 철도산업 조합의 주요이슈가 되었다. ‘후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법률이 가장 좋은 형태의 통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었다’(Clegg et al., 1964:239)
79:2 근로조건, 보건과 안전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문제들 또한 많은 신산업의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위한 활동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면방산업에서 ‘제한된 목적(ends)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은 1830년대의 노동시간단축위원회(the Short-time commottees)로부터 내려온 방법이었다“(Turner, 1962: 127). 결국 포괄적인 단체인 직물 공장 노동조합 동맹(United Textile Factory Workers Association)이 직물산업의 각 지부의 위와 같은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1880년대 설립됐다. 직물공장관련 법률제정이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크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이어 만들어진 법률은 내용은 더 강력했으나 강제수단이 부족했다. 1833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전문적인 검열관제도가 제안되었다. 1833년 이후 공장 검열관들의 숫자와 권한을 증가시키고 공장 법률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압력이 간헐적이긴 했지만 때로 성공했다. 면방산업 노동자들과 광부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다른 산업의 조합들이 그 선례를 따랐다.
79:3 석탄업에 특히 중요한 문제는 막장 노동자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작업결과의 계산이었다.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아직 막장에 있는 동안 밖에서 일어난다. 광산주가 채탄부의 석탄을 정확히 저울질한다거나 운반통 안에 있는 돌이나 작은 석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공정하게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은 저울질과정을 검사하기위해 한 광부가 다른 광부의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1860년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무자비한 광산주가 법률상의 기본 의무를 피하는 것은 가능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법개선을 요구했다(arnot, 1949: 50).
78:4 숙련공협회는 그들 산업의 세력 토대위에서 직무규제에 대한 선호(the preference)- 특히 임금과 시간의 핵심문제에 대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소한 문제에 대한 법제정의 중요성을 느꼈다. 웹부처는 ‘노동조합(trade union)의 성과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이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실행하려고 했던 많은 다양한 시장규제에 대한 적당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1897: 252). TUC가 그들의 본래 목적인 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규제정을 이룬 후에도 계속 존재했던 이유는 이 압력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연차 총회는 상당부분 개별적 조합이 그들의 필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대표단은 정부 장관들에게 승인된 법령에 대한 지지를 주장했다. 1872년 TUC는 실질적인 집행부인 의회위원회(the Parliamentary Committee)를 세웠고 이 위원회의 이름은 50년 동안 유지되었다.
79:5-80:1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참여는 또한 영국 하원에 지도 간부를 당선시키는 시도와도 연관된다. 실제 사례와 기회라는 요소가 이러한 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의회에는 상당수의 탄광과 제분소 소유주, 철도 회사의 관리자와 신생 산업의 주요 사용자들이 있었다. 노동계급 출신의 하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했다. 이러한 필요성은 단일 산업 출신의 노동조합원이 유독 몰려있는 선거구에서 대부분 실현가능한 목표였다: 석탄과 면방산업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진다(Clegg et al., 1964: 271-6). 대부분 석탄광이 있는 시골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1884년 개혁법(the 1884 Reform Act)은 선거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뒤이어 광산 밀집 지역에서 지지하던 의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특히 그러했다.(Gregory, 1968:9)
80:2 일반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기존 정당체계를 받아들였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는 자유당원으로 추천되기를 원했다. 당시 많은 선거구들이 두 명의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 내에서 거점을 확보하기에 쉬운 시도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lib-lab(자유당과 노동당의 제휴파)의원이라고 불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당내 급진파는 아니었다. 다소 절망적인 어조로 엥겔스를 비판했던 노조 지도자들은 ’대자유당의 꼬리‘가 되었다(Labour Standard, 23 July 1881). 그 같은 첫 번째 사례로 1874년 광부출신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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