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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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노인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첫째, 일본의 전체인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되어 가지만,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가운데에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된 선진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그 비율은 2000년도에 17.03%로 서구제국의 수준이 되고, 2010년에 20.28%, 2025년에 25.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 성장률의 빠른 속도이다. 일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7.0%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5년 남짓할 정도로 빨리 달성된다는 점이다. 이 속도는 서구제국에서 가장 그 기간이 짧았던 영국과 서독의 145년에 비해 너무나 빠른 기간이다.
셋째, 후기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장래 인구체계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4.8%였지만 2025년에는 14.5%(노인 인구율 25.79%)로 되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1990년에는 2.4%였던 것이 2025년에는 8.4%로 증가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의 결과 때문이다. 이것은 2차 대전 후 일본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고, 평균수명(1995년 76.57세, 여 82.98세)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사회 경제적 현상
1989년도 60~64세 사이의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54.29%, 영구 53.3%, 프랑스 24.1%였는데 비해 일본은 71.4%였다.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은 조기 강제퇴직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적연금의 미성숙에 기인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개인 기업들은 60세 이상의 강제퇴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의 많은 퇴직자들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급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보험의 급부는 그 제도의 늦은 출발 때문에 아직 그 수준도 매우 낮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제비교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들 31%가 퇴직에 가장 적당한 나이를 70세 무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은 26^, 미국 13%, 영국 5%, 서독 3%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일본에서 노인동기에 부응하는 고용정책은 노인의 사회적 참가나 경제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과 서구제국의 또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거주양식에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199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36.6%가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일본 노인들은 아직도 결혼한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생활양식은 최근에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형태와 가족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평균 세대규모는 1955년도의 4.97인 이었지만, 1990년d는 구미제국과 비슷한 3인이 약간 모자란다. 특히 세대규모의 축소와 함께 핵가족화 경향을 보면, 당초에는 젊은층의 분가가 증가하여 핵가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령자 부부?고령자단 신세대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 증가를 보면 1975년에는 65세이상의 세대중 노인부부만의 세대 13.1%, 노인단독세대 8.6%였던 것이 1992년에는 노인부부 만의 세대 22.8%, 노인단독세대 15.7%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가족 중에서 담당해 왔던 노인보호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고, 반면에 사회보장의 수요를 점점 현재화시켜 가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대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 노인개호에 대한 의식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노인복지법에 명기되어 있다. 동법 제 2조에는 ‘노인은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에 수십년동안 공헌해 온 개인으로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분으로서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노인에게는 높은 생활수준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의하여 생활양식과 사회적태도가 서구화되면서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젊음 세대사이에서 전통적인 노인보호에 대한 의식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일례로 거동불능 부모에 대한 중년층의 장래 보호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56.7%가 가족에 의해 개호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37.5%는 가족의 보호는 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등의 보충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5.1%만이 제도적인 케어를 포함한 공적 보호서비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본에서의 중년층은 아직도 거동불능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가족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반면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4.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동향
1986년 일본정부는 ‘장수사회 대책대강’이라는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대응을 위한 기본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즉 인생 80대 사회에 어울리는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을 겨냥한 것으로 여기에는 고용□소득보장시스템, 건강□복지시스템, 학습□사회참가 시스템, 주택□환경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후생성□노동성에서 ‘장수□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생각과 목표에 관해서’(「복지비전」)이 발표되었다. 이 기본적 방침을 요약하면, ① 노인은 보호나 원조의 대상만이 아니고,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서 살리고,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제공과 환경정비를 꾀한다. ② 자립자조의 정신,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충실을 꾀해 간다. 그 경우 다양하고 고도한 요구에 관해서는 민간과 개인의 활용을 꾀한다. ③ 경제발전, 사회활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국민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그 후 1989년에 ‘금후 사회복지의 모습에 관해서’가 복지 관계 3심회의 합동 기획분과회의 의견답신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사회복지 재평가의 구체적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의 수정과 복지서비스의의 공급주체, 재가복지충실과 시설복지와의 제휴, 시정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과 중에서 1989년에 후생, 대장, 자치의 3성의 합의하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든플랜)’이 발표되었다. 이 전략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는 국민이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가지면서 안락하게 생애를 보낼 수 있는 활력있는 장수?복지 사회가 되지 않음녀 안도니다. 이를 위해 소비제 도입의 취지를 근거로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기반정비를 진전시키고, 재가복지, 시설복지 등의 사업에 관해서는 금세기 중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10개년의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꾀하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시정촌에 있어서 재가 복지대책의 긴급정비
참고문헌
참고문헌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도서출판 동인
고령화사회와노인복지/ 박광준, 안홍순, 최성재, 황성철 외/ 세종출판사
노인복지 혁명/ 오쿠마유키코/ 예영커뮤니케이션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최선화, 박광준 외/ 세종출판사
세계의 사회복지/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재가노인복지세미나결과보고서. v.2: 韓國의 在家老人을 위한 福祉政策/한국노인복지회/동일
韓國의 老人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英。美。스웨덴。日本과의 比較論的 接近/김종우/東亞大學校
韓國과 日本의 老人福祉政策 形成過程/현외성/裕豊出版社
동아일보 [세계] 2002.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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