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1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1
 2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2
 3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3
 4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4
 5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5
 6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1년 10월 20일에 개봉이 된 영화“완득이”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재미있다고 들어서 한번 봤다.이 영화가 재미있는 동시에 사회배경이나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도 반영이 되었다.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다문화사회이다.완득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렵게 자라왔다.엄마가 바로 필리핀사람이다.필리핀에서 온 엄마가 한국말을 잘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같이 살지 못했다.아버지께서 클럽에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이주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같이 하기 싫어서 필리핀엄마와 따로 살기로 했다.영화속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는 “똥주”선생님과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쓰는 선생님의 아버지가 갈등을 통해 현대 다문화사회를 다시 반영이 된다.
이제 이주여성이나 외국인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사회현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125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수입 수요가 커지면서 전체 이구에서 외국인 차지 하는 비율은 오는 2020년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현재 한국사회에서 ‘순수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시절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다.그래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이 방법 중 하나이다.따라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성들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비율이 많이 차지고 있다.
  내가 올해 겨울방학 때 대구이주여성센터에서 한달 동안 실습을 했다.생각보다 이주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이 많다.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다. 매일 이주여성들을 접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 이주여성들이 현황을 더 쉽게 볼 수 있은 것 같다.제일 많이 접하는 이주여성들이 바로 베트남이주여성였다.베트남이주여성과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는데 베트남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시골에서 남자노동력이 부족한 반면에 여자노동력이 많이 남아있다.마침 한국 시골에 장가를 안 하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통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에 유리하다.또,베트남여성들이 이제 외국으로 너무 심하게 시집하여 베트남정부가 정책을 내리고 있다. 즉,여자가 국가와 약속을 해서 외국으로 시집을 안 하면 정부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실습하는 동안 접하는 것이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당한 가정폭력문제였지만 잘 분석해 보니까 의사소통문제가 역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부부끼리 대회가 안 되면 쉽게 싸우는 것이 사실이다.게다가 말을 안 통해서 무시를 더 쉽게 당하고 사회약자가 될 수 있다.그러므로 다문화사회배경에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이주여성들의 언어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습을 하는 동안 이주여성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수업도 많이 들었다.한국어교육수업을 한번밖에 못 들었지만 우리의 수업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다.제일 큰 느낌이 바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어렵다는 느낌이었다.이주여성의 교재를 잠깐 봤지만 우리가 썼던 교재가 많이 다르다.또, 공부의 동기는 우리 학생을 비해서 더 적은 것 같다.또,사회편견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무시를 당해본 적이 많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이주여성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배경에서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문제,인권문제,교육문제 등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자기 잡고 있다.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의 문제점은 그들의 한국‘입국 전 사전교육”과“입국 후 취업교육”의 커리 큘럼으로 쉽게 확인된다.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거의 절반은 기존의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는 1993년도 출입국관리번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당초 연수 2년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2001년 12월에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2006년 말까지만 운영되며,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때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특히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근노동자의 입국 전 교육과 입국 후 취업 교육이 매우 빈약하게 짜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입국 전 교육은 물론이고 입국 후 취업교육은 더욱 빈약한 실정이다.현재 송출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전 사전교육은 총150시간이며 그중 한국어교육은 80시간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한국어교육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중심의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 외에 1990년대부터는 급증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대상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교육’, 2000년대 초반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 등은 학습자 집단의 지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라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문제는 크게 교육과정, 교재, 교사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들의 거주 지역의 특성, 출신 국가 등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왜, 무엇을 위해 가르치고 학습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신 국가별뿐만 아니라 업장별 요인들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각 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이 선정되고 배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함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 분석과 상황 분석 등이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두가 공감하는 ‘목적’ 및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설계해야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요구와 필요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일, 그리고 기간별 수업 가능 시수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짜는 일 등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와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각각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방법론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근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의 관심 속에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학습 기관이나 교재의 부족 등은 이주 여성 대상의 상황 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교재는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때 앞의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교재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간 여성가족부와 농림부, 국립국어원 등에서 개발한 교재들은 범용성을 전제로 하다 보니 출신 언어권, 도시와 농어산촌과 같은 거주 지역의 특성, 직업의 종류를 어느 정도 배려한 교재가 없다. 또한 자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과 시청각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교재, 가족 구성원이 도와 줄 수 있도록 고안된 교재가 필요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교사의 경우, 점차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단기양성과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훈련된 교사들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않은 분들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위 두 집단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집단은 7만 여명에 육박하고 앞으로도 급증할 유학생 집단이다.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위 두 집단과는 동일선 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 집단 등의 분야에서는 위 두 집단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입학 등을 하게 되면서 심각한 폐해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앞의 두 집단과는 그 양상이 너무 달라 이 글에서는 깊이 있게 다룰 수 없으나, 한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의 입학 조건으로써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것이다. 각 대학마다 입학 조건에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전공 등의 학과목의 수업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종국에는 자국 학생들이 그 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글에서 지적한 각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 정부의 관심과 정책 마련일 것이다.
  교재, 교육과정의 설계와 체계화, 교육 방식 등에 대해 한계점들을 제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교사 집단이 양성되고 관리될 때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거창한 교육학적 담론들을 끌어 들이지 않더라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는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은 학문적 정체성이 아직 공고하지 못한데, 이는 우리 정부의 한국어 교육학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많은 부분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최근 10년 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의 자국어(한국어)를 가르치는 전공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자격 인증은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기반으로 발급하게 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유일하다. 교육관련 부서가 간여하지 않고, 표준 교육과정에 한국어교육이라는 영역이 없어 ‘교사’라는 일반적 용어도 아닌 ‘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 자격증일 뿐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하루라도 빨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