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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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용어는 어원적으로 주민생활이라는 개념과 지원이라는 개념이 서비스란 개념과 합쳐져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주민생활이란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활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생활은 언제나 향상된 삶의 질(QOL)을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는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을 기초로 한다. 또한 주민생활이란 주민들의 노력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질이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수동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지원이란 공급 주체에 의한 수혜자에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급주체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서비스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공급주체일 것이고, 교육서비스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급 주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기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각 부문이 공급주체가 될 것인 바,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와 더불어 읍면동이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여하튼 지원이란 공급주체가 누가되던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란 원래 재화(goods)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재이론(public good theory)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혹은 공공재란 용어로 사용되고, 보다 명확하게는 준공공재라고 불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집행에 의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바로 공공서비스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반드시 주민 수혜적이고 행정공급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념화 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이 생산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적 공간 내에서 생산제공소비되어지는 행정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주민생활서비스는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주민 복지적 차원과 지역사회형평성 측면에서 서비스의 우선적 공급이 결정되며, 일정한 지리적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수혜자도 동일한 공간에서 찾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 및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 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란 복지보건고용주거체 육교육문화교육관광 등 8개 분야를 뜻하는 개념이다.
2) 주민들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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