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안락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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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와 안락사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28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판결로써 ‘존엄사’가 허용됐다. 첫 판결인 만큼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보라매 병원 사건 : 1997년 12월에 보라매병원에서 ‘소생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검찰은 담당 의사 3명을 환자의 부인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의사 2명에게 ‘유죄’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하였다.
등을 통해 확립된 기존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 박희준,「의식불명 환자가 어떻게 존엄사 소송을?」,『세계일보』, 2008.11.30.
이는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안락사는 국내에서만 허용이 안 되고 있었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으며, 또 실제로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미국 등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생명을 끊는 행위, 엄연히 말해서 살인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고는 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살 수 도 있을 사람의 목숨을 강제로 끊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생명을 임의로 죽인다면 생명경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한다. 하지만 안락사에는 여러 종류의 안락사가 있다. 그중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얻고, 행해지는 안락사도 있는데, 그 안락사도 과연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의 환자들과 같이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들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경우를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이러한 존엄사는 환자나 그의 가족들의 동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행해져도 되지 않을까?
안락사를 말하기에 앞서 죽음에 대한 대한의학협회에서 죽음의 정의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83년에는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및 소실이라 하였고, 1989년에는 “심장, 폐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로 그 기준을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이다. 과거 심폐기능설에 의한 전통적 죽음의 정의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안락사·존엄사의 고민이 생겨나는 뇌사설이 학계에서 거론되고 힘을 얻으면서 죽음의 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뇌사설이 힘을 얻게 된 이유로는, 뇌사에 의해 죽음이 멀지 않은 환자의 사망을 미리 예측하여 그 장기를 활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이식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미 심폐기능설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 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
에 의해 죽음을 맞은 환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보다 뇌사로 판명이 나서 안락사·존엄사에 의해 죽음을 맞은 환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장기이식수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를 통해 오랫동안 심폐기능만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에 짐에 따라, 안락사 또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즉,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한다. 그러한 안락사가 일반적인 죽음 또는 살인과 다른 점은 안락사는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생명을 평가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피할 수 없고, 결정적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앞당기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즉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인격이 약해지게 된 경우(존엄성 안락사), 또는 불치병과 참기 힘든 신체적인 고통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신적 자아가 약해진 경우(자비적 안락사)에는 죽음을 앞당겨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합리주의적 생각에서 시작되어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형태의 죽음과의 차이점이다. 이 때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의 합리주의적 생각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찬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락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치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안락사를 승인하는 것을 합법화 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안락사의 한가지 유형으로 인식해야 한다. 존엄사(euthanasia with dignity)란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존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은 이미 인격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생명을 단축시켜 그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자는 의미의 안락사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p.256
이기 때문이다. 존엄사는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적이 있는 미국 뉴저지주의 퀸란사건 이래로 치료가능성이나 소생가능성이 없어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고 가족과 의사의 치료 의무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합법성이 있다고 주장된다. 임중렬,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p.16
안락사와 존엄사의 분명한 차이점은 이론상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안락사든 존엄사든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어떻게 죽음을 결정짓는가에 대한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합법적인 존엄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죽음에 임박한 자의 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존엄사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는 이유가 식물인간, 뇌사상태의 환자 등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어 죽음에 임박한 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존엄사 실행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친족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이는 존엄사의 정의에 맞지 않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존엄사는 이론상의 존엄사와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존엄사와 안락사의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 행위에 준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알칸소 주 등 일부 국가에서 존엄사에 한해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찬성의 근거로 첫째, 자율권 존중의 원리 임중렬, 앞의 논문, p.p.27-28. 부분 인용
를 들 수 있다. 존엄사의 뜻인“품위 있게 죽을 권리”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이런 전제에 근거한 원리가 바로 자율권 존중의 원리이다. 자율권 존중의 원리에 의한 안락사·존엄사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를 기본 요건으로 갖춘 상태에서 환자의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존엄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문서로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이런 내용은 네덜란드의 경우 합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율성 원리의 인정은 자의적 안락사를 인정하게 하는 반면 반자의적 안락사의 허용가능성을 없애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성 원리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환자에 대한 동정심을 들 수 있다. 회복되기 힘든 질병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를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더 이상 나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일 치료와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자를 억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윤리 적일까?
하지만 한편으로 존엄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므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명 존중의 원리이며, 남용의 우려는 안락사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이것의 파급효과로 안락사의 허용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도 허용되고 더 나아가 반자의적 안락사까지도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남용의 우려는 나라에서 법적절차를 거쳐 존엄사에 대한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안락사가 진행이 되면 범죄로의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명 존중의 원리에서는 원리를 확대해서 보면, 인간으로써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보다는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명예롭게 죽는 것도 포함 할 수 있다. 생명 존중이라는 뜻이 ‘무조건 살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 주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찬성·반대의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기 보다는 안락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보이는 입장이다. 존엄사가 합법화 되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엄사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존엄사에 대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적용시킨다면, 그들을 위해 존엄사를 실행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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