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연구법 과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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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연구법 과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결혼 이주여성. 흙바닥에 나무판자를 덧댄 집들이 있는 베트남의 여느 농촌 마을 속 그 이주 여성이 사는 집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시멘트 축조 가옥이었다. 집 안에는 TV, 밥솥 등 최신 전자기기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한국으로 딸을 시집보낸 댓가로 받은 것들이었다. 술과 노름으로 소일하는 남성들을 대신해 가사일이든, 농사일이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엄마의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딸들에겐 국제결혼이 유일한 장밋빛 선택지였다. 그 여성의 집에는 나이 어린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의 꿈 역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 결혼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언니를 보았는데도 장밋빛 환상을 깨지지 않았던 것이다. 콘크리트 가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녀들의 국제결혼이 본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WHY?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간단치 않을까?
우리의 법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 감독할 수 없기에 통제 권한은 사실상 한국인 남성에게 위임 →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구조 아래에서 국제결혼 가정은 출발.
2. 한국인 남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 : “나는 (한국인)남편이 있다. 고로 존재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가 온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
→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한 체류 연장, 한국 국적 취득까지 이 모든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Q. 결혼이주민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을 초청해 신원보증을 해주면 한국 정부가 발행한 F-6(결혼 이민)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생활 가능. 하지만 한국인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라도 하면 결혼 이민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림. 또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류 연장 신청. 이것 역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이때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
남편의 신원보증 철회,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 단속되어 본국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WHY? 결혼 이주 여성이 ‘홀로’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