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자활

 1  지역사회의 자활-1
 2  지역사회의 자활-2
 3  지역사회의 자활-3
 4  지역사회의 자활-4
 5  지역사회의 자활-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지역사회의 자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으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활은 대상,목적, 방법 및 성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활이 공공부조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독립’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속성과 지원방식 등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활자활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재활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청와대삶의질 향상기획단2000). 지역사회 자활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슬ㄹ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활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에서의 자활은 협의의 정의로서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활에서는 지역사회가 매우 강조된다.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장소 일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인식이 발현되는 구체적 현장이며, 지역공동체의 연대의식에 바탕하여 사회적 지출을 통해 보완하는 장소라 할수 있다.
2.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지역 사회 자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중요한 복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활사업은 탈빈곤정책프로그램으로서 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자활 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활 사업의 성격은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밀착형 사업이다. 둘째, 자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형 사업이다. 셋째, 자활사업은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이다. 결국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영역의 외부에서 혹은 공동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조직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Ⅱ.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내용과 사례관리
1. 자활사업의 체계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중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의 참여에 우선순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지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정을 통해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분하고, 근로능력자 중 개인 및 가구여건, 근로활동참여, 환경적응의 필요, 조건제시유예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제외한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수급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점수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도 조건부참여자와 의망 참여자인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