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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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개론‘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실, ‘국가’ 없는 정치적 삶에 대한 모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후의 일이다. 아니키즘은 그 대표격이다. 사실 근대 ‘국민국가’라는 체제도 그 이전의 고대 노예제나 중세 봉건제와 비교해 볼때는 상당부분 역사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근대 국민국가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에 대한 논의는 현시대의 핵심적 화두이다. 세계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고, 개별국가의 문턱은 낮아져서 세계적 차원의 교류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적 변화는 우리가 그 동안 당연시 해왔던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근대는 분명 ‘국민 국가(nation-state)’의 시대였다. 국민 국가는 단일한 문화, 단일한 언어, 단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영토 안에서 일사불란한 동질성을 이룬 통일체로서 살아가는 단위체를 말한다.
세계화는 분명 이러한 ‘국민 국가’의 제 특성들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 단일한 문화나 가치를 절대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국가에 대한 종교적 충성심의 강도도 얕아지고 있다. 어느 정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라면, ‘세계’라는 열린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국가’의 현실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아직 기본 단위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현실적인 필요성 역시 완전히 부인할 순 없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진전이 곧바로 기존 개별 국가체제의 와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근대 ‘국민국가’가 가지는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자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 여성, 노동자, 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이루어졌고, 인위적인 강제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 등 근대 국민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고발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부분 진실이며 따라서 국가없는, 아니 근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단위체와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선, 근대국가를 뛰어넘는 정치적 삶의 대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해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것으로 전개되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대안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는 세계 시장과 세계 시민사회가 출현했다고 해서 국민국가 체제가 종언을 고한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적 세계화와 근대국가 중심의 정치 질서 간에는 엄연한 근본적인 균열이 존재한다. 근대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쉽게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근대국가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는 기존 체제와 기득권층에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세계화’ 역시 기존 강대국들의 논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다분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근대국민국가를 뛰어넘자는 구호가 오히려 근대 국민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EU와 같이 초국가적 단위체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는 이미 해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아직 EU체제 내에서조차 국민국가적 논리와 문화가 굳건히 존재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전격적인 국민국가의 종말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시와 같은 기나긴 진통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국민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운위되었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고, 또한 실효성 없는 구호에 머물러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state의 현실적인 힘과 유용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nation-state의 nation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런 작업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state 체제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환상을 깨뜨려야만 그 이상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 국가체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호명된 ‘국민’ 대신에, 세계 사회의 ‘시민, 주민’을 그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세계사회의 ‘시민, 주민’은 개별적 다양성과 보편적 연대성이 조화된 개념이다. 근대 국민 국가의 일원이라는 주체성은 개인들의 주체성 실현이나 확장을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대 국민 국가는 개인을 노예적으로 동원하는, 타자에 대한 폭력 기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주체성은 개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적 이념 속에서 다른 국가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와 맺는 세계 시민적 주체성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주민권’에 대한 인정은 그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국민 국가’에서는 국적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으로 타집단이나 사회 내의 소수자들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국민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적’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써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장기간에 걸쳐 서로 이웃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의 주민권을 부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적절한 공존방식을 제도화시키는 일은 현대 국가들이 마련해야 할 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국가는 더 이상 ‘합법적인 국민들’만을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외면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모두를 그들이 가진 법적인 거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함께 포용하는 개방적인 국가 즉, ‘주민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근대 ‘국민국가’라는 담론은 현실적 역동성과,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이념적 친화성을 지닌 것이므로, ‘국민 국가’ 이념을 앞세우기 이전에 보다 보편적 가치들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체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된다면 근대 국민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불가역적인 측면이 존재함과 동시에 인위적인 구상과 노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