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_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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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은 1889년에 노령폐질연금제도를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인데 당시 비스마르크가 장기적인 경제공황으로 격화되는 노동운동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보수적인 국가통치체제로 포섭하려는 정치적인 전략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897년에 뉴질랜드가 연금제도를 실시했으며, 영국은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아 1908년에 비기여의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11년에 이를 국민보험으로 체계화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일부 주정부에서 비기여의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다가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에 체계적인 연금제도를 연방정부에서 실시하였다. 일본은 1941년에 전시노동력의 확보, 전시 국민생활의 안정, 전시 재정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자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이며 그 후 1963년에 군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86년 8월에 대통령이 하계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1986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동기
첫째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986년에 전체인구의 6.8%이며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둘째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였다.
셋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는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제도만을 실시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장근로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연금제도의 실시가 절실하였다.
넷째 1982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비율이 3%내지 4%로 안정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86년에 2,271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었다.
제 2 절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현행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시행초년도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강제가입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1992년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농어촌지역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7월에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되었고 1999년 4월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의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부분의 피용자와 자영자를 포괄하는 전국민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외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 중에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법인 및 전문 직종 사업장 근로자는 1인 이상도 당연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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