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 과민 주화 무엇을 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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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 과민 주화 무엇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은 이후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를 법사회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987년과 2005년의 개정된 가족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벱 텍스트를 인구, 가족의 변동, 시민운동과 국가권력의 변화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놓고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법과 사회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 다른 한편, 실정법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도화된 규범이라고 할 때 법문에는 국가의 관심이 집약되어 있을 것이다.
- 가족법에 대한 법사회학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 법조문에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수용되는지와 국가가 의도하는 가족상 내지 가족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 전자에서는 사회적 맥락 속에 법을 위치시켜 법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후자에서는 법 텍스트 속에 녹아 있는 권력과 사회관계를 읽는다는 의미에서 법속의 사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 실제로 이 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가이다.
- 즉 가족법을 법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 인가 라는 방법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다.
- 먼저, 1987년 민주화는 1989년 2005년의 가족법 개정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둘째, 2005년과 같이 최근에 개정된 가족법에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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