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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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한다. 먼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정부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려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정부이다. 그렇다면 일제 치하 속에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 외에 또 다른 임시정부 기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자.
    31독립 운동과 임시정부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암울한 일제 치하 속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31운동은 역사상 유래 없이 온 민족이 참여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민족의 저력을 과시한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를 조금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형편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정부기관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국내외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두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외에 거류민단을 설치하였다. 교통부 내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군에 교통국을, 면에 교통소를 신설하였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수집, 정부문서 국내 전달, 인물발굴 및 무기수송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재정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과 인두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하이(1919)항저우(1932)전장(1935)창사(1937)광둥(1938)류저우(1938)치장(1939)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임시정부의 수립
    31운동후 제임시정부는 통신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까닭 등으로 7개처에서 대한민국의회정부(大韓民國議會政府, 1919. 3. 27),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 4. 1), 朝鮮民國臨時政府(조선민국임시정부, 4. 9), 大韓民國臨時政府(대한민국임시정부, 4. 13), 高麗臨時政府(고려임시정부, 4. 15), 新韓民國政府(신한민국정부, 4. 17), 漢城臨時政府(한성임시정부, 4. 23) 등의 명칭으로 각각 수립되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헌법과 인적구성 및 청사를 갖추고 국민정부로서의 체계를 갖춘 것은 대한민국의회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임시정부의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단적 정부 내지는 지하정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뿐이었다. 1919년 9월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법통을 토대로 하고, 정부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상해에 두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통합임시정부가 성립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노령대한국민의회정부(1919. 3. 27 : 블라디보스토크)
    1919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건립한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 받은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회원 2,000명으로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조직하였으며, 기관지 《한인시보》를 발행하였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였다.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이를 대행할 상설의회, 독립군의 조직과 훈련을 담당할 선전부, 독립군 자금모금을 담당할 재무부, 무기조달을 담당할 외교부 등의 집행부를 둠으로써 의회기능뿐 아니라 사법, 행정 기능까지 갖추었다. 의장에 문창범, 부의장에 김철훈을 선출하고 별도의 행정부를 조직하여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박영효, 국무총리에 이승만, 탁지총장 윤현진, 군무총장에 이동휘, 내무총장에 안창호, 산업총장에 남형우, 참모총장에 유동열을 추대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지도자 70~80명을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의회는 이 사실을 각국 영사관에 통보하였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혈전 결의를 선포하였으며,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화로 의연금을 모집하고 군사교육을 위해 뤄쯔거우에 훈련소를 설치하였다. 대한국민의회에 이어 상하이와 한성에서 각각 임시정부가 결성되어 곧 세 단체의 통합 논의가 진행결정되어 비록 완전 통합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의회는,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두며, 임시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를 합병하여 의회를 조직한다는 상해임시정부의 의견에 따라 합병하고 1919년 8월 해산을 결의하였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1919. 4. 13 : 상해)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연통제에 따라 서울에 총판을 두고 각 도군면에 독판군감면감을 두었는데, 국내에는 9개도 1부 45개 군에 조직을 두고 만주에는 3개 총판부가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모집, 시위운동 계획, 애국성 금 갹출운동 등 다양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주로 국내 북서지방에 집중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 중부 이남에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임무를 대행하였다. 또한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9월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한편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신대한보(新大韓報)》《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공보(公報)》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초기의 외교 활동은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종전기에는 대중외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여론에 알렸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을 광둥의 쑨원이 세운 호법정부에 파견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 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서울의 한성임시정부(1919. 4. 23 : 서울)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24명으로 조직된 전국 13도 대표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대회취지서임시정부선포문을 통하여 “31민주혁명을 바탕으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본 대회는 민의에 기하여 임시정부를 조직, 약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고 한국이 독립국임과 임시정부의 수립을 포고하였다. 대회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하는 12명의 정부각료를 임명하고, ① 국체는 민주제를 채택, ② 정체는 대의제를 채택, ③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세계평화에의 공헌, ④ 정부의 권한은 일체의 내정과 일체의 외교, ⑤ 국민의 의무는 납세 및 병역, ⑥ 본 약법은 정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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