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이해3

 1  안락사의 이해3-1
 2  안락사의 이해3-2
 3  안락사의 이해3-3
 4  안락사의 이해3-4
 5  안락사의 이해3-5
 6  안락사의 이해3-6
 7  안락사의 이해3-7
 8  안락사의 이해3-8
 9  안락사의 이해3-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안락사의 이해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안락사의 시행이 생명을 종식시킬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의 유형에서 생명이 종식되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그리고 비자의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자의적인 안락사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하에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자의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자기 일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그것을 헌법에 보장해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락사에 의해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의적 안락사는 외견상 생명 존중의 원리와 의사의 악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의적인 안락사는 환자 자신이 아닌 환자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환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경우에 국한되며, 구체적으로 무뇌아, 다운 증후군 신생아 등의 어린이 환자, 그리고 깊은 혼수상태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뇌사자, 중증의 치매 환자, 정신 장애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자의적 안락사는 자의적 안락사에 비해 더 많은 도덕적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자의적 안락사의 결정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비자의적 안락사의 결정은 의도가 어떻고, 결정자가 누구이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분류 방법으로 의사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 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라고 구분한다. 다시 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안락사의 해외 사례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의 종류 중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핵심 논쟁거리다. 어떤 경우도 의료적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존엄사가 그 어떤 형식을 띄든 그건 자연사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논거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결국 경제적 조건 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안락사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아직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다.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