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제 의견 은찬 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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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도제 의견 은찬 성입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먼저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사형제도란 무엇이며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등을 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형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벌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1)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생각들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상황이다. 나 또한 그 중 한명이다.
1)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중에서
Ⅱ. 본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반박으로 글을 써보려고 한다.
먼저 “사형제도에 있어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현재까지의 사형 판결 중 오판의 예는 전체 사형 건수에 비하여 매우 극소하다. 따라서 이렇게 미미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한다면 이는 범죄 방지 대책 상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기 전에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형이 악용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오판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짐에 따라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경우의 수는 극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 조작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사형은 악랄한 범죄자들을 우리의 곁에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 사형이 비록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형벌임에는 분명하나, 다시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 시킬 수 있다는 목적은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 비록 무제한적인 종신형이 그에 대한 대안 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언제 법이 바뀌어 무제한적 종신형의 형량이 감면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사형보다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는 반대론자의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 과연 반성을 할까? 나는 절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범죄자가 탈옥하는 것도 있기에 사회로부터 흉악범을 완전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범죄예방효과를 들 수 있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그 말은 연쇄살인범도 사형은 두려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박탈하는 형벌의 예고는 범죄행위에 대한 최대의 공포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을 존치시킴으로써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억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호랑이 선생님 수업시간에는 모두가 순한 양이 되었던 것처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비용절약을 할 수 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몇몇 국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흉악범들에게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밥을 제공하는 것도 아깝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생각한다면, 사형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절대적 종신형에 처하는 일은 분명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2014년 현재 60명 정도가 사형수로 있는데 그 사형수를 독방에 집어넣고 관리감독 하는 비용, 근무유지비 등을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13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한다.(출처. 네이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살려두는 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소년소녀가장 및 빈곤층에게 후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흉악범들이 그저 언론과 주변시선을 피해 감옥에 숨어 그저 삼시세끼 잘 챙겨먹으며 쉬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적 종신형이 아닌 사형을 실시한다면 분명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형제도의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서론에서도 사형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사형 제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생성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형제도의 오랜 역사는 한 집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 흉악범을 포함한 반역자등을 처단할 방안으로는 사형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포한다.
여섯 번째, “범죄자도 인간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다. 사형수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 할까?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인, 또는 반역죄, 강력 흉악범죄인의 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들 또한 자신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밟아놓은 살인자 앞에 그 살인자의 인권을 논한다면 모순이라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때의 가해자의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헌법상에 최고기본권으로 정해져 있다 하여 언제까지나 초가치적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지론자들은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라는 넓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해 사형수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행복해야할 권리 살아갈 권리를 무참히 빼앗아버린 흉악범들의 인권이니 존엄성이니 따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사람의 목숨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이 될 순 없지만, 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형 제도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사형제도 또한 하나의 살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사형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맞는 마땅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미쳐 끝까지 살다 가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해야 한다. 과연 살인에 맞는 마땅한 형벌이 사형 말고는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의 자유권을 빼앗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형벌이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유권이 없는 것이 죽는 것과 다름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에게 최소한 의, 식, 주 의 영역만 채워진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형과 징역의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복형벌은 마땅하지 않으나 죄에 맞는 형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Ⅲ. 결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권을 버렸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죄책감은 누구도 가질 필요가 없다. 결국 사형제도는 공공의 적을 차단하기위해, 공익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사고, 유영철, 이렇게 수십, 수 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가 아직도 살아서 나의 세금을 통해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끔찍하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잔인해지고 과격해지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는 그에 대한 피해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가정에서 행해지는 예방 말고도 사형을 통해 범죄의 무서움을 알고 자신의 존엄성을 비롯한 타인의 존엄성까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주어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형벌에 대한 위압감이 상실 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정부가 저지르는 또 다른 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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