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쟁점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의 욕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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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 쟁점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의 욕을 낮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보장정책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쟁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저하시킨다는 근거들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먼저, 미시자료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급여와 근로동기의 부적 상관관계가 일방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급여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미국 의회 회계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복지가 근로동기를 낮추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80년대에 백 편이 넘게 발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미시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복지급여와 근로동기가 부의 관계에 있는지 정의 관계에 있는지를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국가단위에서 보편주의 복지와 근로동기의 관계를 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제시된다. 상식적으로 보편주의 복지가 근로동기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면 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생산성이 낮아야 한다. 특정 시기의 결과만이 아니라 벌써 반세기가 넘게 복지급여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고용률 평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먼저 보편주의 복지국가군의 평균 고용률은 73.9%로 OECD 평균 64.7%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의 평균 64.9%보다도 4.3%P나 높다.
세 번째,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생활조건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적인 일부는 복지제도를 남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한다면 일하지 안하고 복지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 더욱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근로빈곤층의 존재는 우리의 생활조건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동기의 저하의 주된 책임은 개인에게 있기 보다는 복지제도와 사회경제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연구들에서 보면 기초법이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법에 근거한 법정 급여이외에 9개 부처에서 27개에 달하는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받고 있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에 소득역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저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수습자의 근로 동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 의욕을 낮춘다(반비판).
사람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 소득을 벌기위해 사람들은 일정시간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사회보장정책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주장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말 스웨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려고 할 때 보수주의자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소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를 늘려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낮추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찰스 머레이는 미국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의 근로동기를 낮추고 가족해체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이지만 연금제도, 실업급여가 근로동기를 낮췄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당의 무상복지 발표이후 보편주의 복지가 시민의 근로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빈곤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그 액수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일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받는 돈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편히 국가에서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55만원정도로 현재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 교육 등 현물 급여와 각종 할인, 감면 혜택의 소득 보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노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공공부조급여와 같은 이전소득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액이 줄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유효증가율이 임금증가율보다 낮아지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이 또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액의 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급여액에서 삭감하도록 되어있어서 제도가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타의 현물급여에 대한 수급자격까지 상실하게 되는 통합급여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근로 동기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 약 138만명 가운데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전체의 17%에 가까운 23만7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음으로서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 근로동기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할인혜택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할인 혜택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으로 탈수급을 꺼리고 기초수급자로 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근거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수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육수당이 인상돼 여성의 비임금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눈높이임금이 증가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짜로 생기는 돈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을 할 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윤홍식,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이현주, 2012, 「빈곤층의 근로 동기에 대한 탐색: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구인회 외,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뉴시스- KDI "양육수당 인상이 여성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뉴스핌- 한경연 “근로연계 복지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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