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약관의 이해 해석 원칙 보통 보험약관의 이해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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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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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통보험약관이라 함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표준적, 정형적 계약조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이 보험약관의 조항에 따라 정하여 진다.
보통보험약관은 일반적, 표준적인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말하며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부가약관이라고도 하며 사정에 따라 다시 자세한 약정을 필요로 할 때에 보통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 부가약관은 실질상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특별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특약조항이며 개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서 보통보험약관을 변경하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2) 약관의 필요성
보험계약은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내용을 절충하여 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단체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의 내용이 각각의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험제도의 사회성,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감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표준적 약관이 필요하다.
2.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
보통보험약관에는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원용조항,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변경조항, 상법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신설조항이 있다.
보통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ⅱ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ⅲ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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