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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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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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02년 노무현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참여복지의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권화’, ‘참여’라는 개념의 등장과 유행으로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는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강점을 갖는 단위로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좀 더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구조이다. 그 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많은 논의와 실험을 거쳐 왔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대해 살펴보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늦게나마 정부가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되었다. 또한 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95~’99)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 제기 된 가운데 20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필요성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00년 12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15개 시군구 대상)하기 이르렀다.
시범사업 효과의 효과는 지역 내 민관, 보건복지 분야 상호간 이해 및 협력 증대되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욕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고 보건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03.7월) 하게 되고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05.8월부터 전국시행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200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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