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학] 신문지면광고에 나타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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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어학] 신문지면광고에 나타난 오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글 맞춤법
1) 맞춤법 오류
2) 띄어쓰기 오류

3. 표준어
1) 표준어 오류
2) 속어 사용

4. 외래어 및 외국어
1) 외래어 표기법 오류
2) 외래어 남용
3) 외국어 오용 및 남용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출근시간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각종 무료 일간지가 넘쳐나고 있어서 신문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신문에 있어 광고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에 우리말이 오용되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www.karb.or.kr)에서는 제22조(언어)의 규정으로 인쇄광고의 언어를 심의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첫째, 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말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광고는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과 기타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사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성이 약해 실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문지면 광고에 나타난 우리말의 오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4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반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조사하였고, 무료일간지(무가지)로는 메트로, 포커스, 줌, AM7, GOOD을 조사하였다. 이를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 한글 맞춤법
1) 맞춤법 오류
① 냥반 → 양반 (줌 4월 27일 1면)
‘냥반’이라는 표기자체가 원래 ‘량반(兩班)’이며, 한글 맞춤법 제 11항에는 한자음 ‘랴, 려. 례,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량심 → 양심(良心)’
② 이익율 → 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