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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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 관련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노인관련법률
목 차
1.노인복지법의 의의
2.주요현역
3.총칙
4.보건 ·복지조치
5.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노인복지시설의 비용
7.노인복지시설의 보칙 및 벌칙
2
1.노인복지법의 의의
3
노인복지법은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행상으로 평균수명아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활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2.주요 현역
4
(1) 1981. 6. 5 제정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며,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89. 12. 30
노인복지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였다.
(3) 1993. 12. 2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5
(4) 1997. 8. 22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면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다.
(5) 2004. 1. 29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잇도록 긴급전화(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6) 2005. 7.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2007. 1. 3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의 정의규정에 정서적 폭력을 추가하였다.
6
(8) 2007. 4. 25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2008. 1. 1부터 경로연금이 폐지되었다.
(9) 2007. 8.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10) 2010. 1. 25(시행 2010. 4. 2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석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7
(11) 2011. 6. 27(시행 2011. 12. 8)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다.
(12) 2012. 10. 22(시행 2013. 4. 2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2013. 6. 4(시행 2013. 12.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질환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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