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현재와 미래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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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현재와 미래분석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냉전 시대에 정체에 빠져있던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활력을 띄게 되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열망이 제 3세계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 소가 아프리카 대륙 및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 남겨둔 국가간 분쟁은 줄어들었지만 그 동안 미. 소 양극 체제가 억제해온 국내적 분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PKO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국제 분쟁은 국가간 전쟁보다 국내적 분쟁으로 증가하고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테러전쟁이 빈발하면서 이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을 넘어서서 다차원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활력을 띄게 된 평화유지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UNEF I, UNTAG 등의 여러 평화유지활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 이런 일련의 실패는 변화된 국제 분쟁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음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다. 폴 딜(Pall Diehl)의 책 『International Peace Keeping』 은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유엔 PKO의 대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저자의 구체적인 고민은 유엔의 PKO가 무력충돌을 제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분쟁해결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엔이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제도적 대안들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 사이에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 보고서에서 폴 딜의 고민이 무엇이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나갈 바람직한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nternational Peace Keeping』을 검토,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비교적 제2세대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되는 캄보디아의 UNTAC의 사례의 연구를 토대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할 것이다. II. 『International Peace Keeping』
1. 요약 및 정리
1) 국제 평화 유지의 개념과 그 발전 “ 평화 유지는 불확실하며 예측불가능하며 규정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활동이다” 이 책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론적 이해의 결함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이 책은 우선 이론적인 기여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화 유지에 대한 연구들은 너무 연구의 범위가 넓거나 좁았다. 이 책은 앞으로 당사국들 사이의 갈등의 저변에 깔린 해결책을 고무시키고 정전의 협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평화 유지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며 (무력 갈등을 저지하고 정전을 도출하기 위한 평화 유지 활동의 성공 조건에 대한 고민과) 기구 내에서 다양한 개인의 구성체 혹은 제 3자에 의한 외교적 친분 도출의 기능을 통한 갈등의 해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필 예정이다. 물론 이 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이론적인 부분에 있지만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고민도 제기할 것이다. 또한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비판만을 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적인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화 유지의 개념 (The Concept of Peacekeeping) ‘평화 유지‘는 매우 많은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평화 유지는 무력 갈등의 중단과 장기간 지속된 논쟁의 해결을 위한 실행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어떤 국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는 한국의 “Police Action"의 경우에서처럼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무력 대응도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평화 유지라는 용어의 사용은 평화라는 개념과 모순된다. 평화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평화유지라는 개념은 집단 안보의 실패와 평화 감시의 불충분으로부터 전개된 것으로 이상의 두 가지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평화 유지가 집단 안보와 평화 감시로부터 발전되었으므로 그들과 공통성을 갖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평화 유지는 집단 안보나 평화 감시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평화 유지활동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 첫째는 평화 유지 활동은 비강제적이라는 점이다. 평화 유지 활동은 경쟁국들간의 싸움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갈등 즉, 전쟁 중일 때가 아니라 오직 전쟁 종결 상황일 때만 투입될 수 있다. 또한 평화유지군은 주어진 지역에서만 주둔할 수 있지만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적대적인 힘들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전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전쟁의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평화유지군은 공격을 위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무장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어(경무장)를 위해서만 무력을 발동할 수 있다. 셋째, 평화유지군은 중립성을 가지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으며 특정한 한쪽을 비난하지 않는다. 넷째, 평화 유지 활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들은 반드시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게 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안보와는 달리 평화유지 활동은 그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둔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평화 유지 활동의 성격 평화 유지 활동으로서의 구체적인 면은 국제 갈등에 대한 반작용이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론이 이루어졌을 경우 평화유지군이 투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활동 이전에 주둔하게 될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둔의 기한 역시 일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의 허가를 받고 이것을 연장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시간의 제한이 오히려 빠른 상황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주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활동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면 사무 총장은 회원국의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평화유지군의 군인은 갈등에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병력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다른 측면으로 기여를 한다. 규모(운송 수단을 제공, 주둔 비용의 부담 등) 면에서 국가의 의지, 활동 수행 사안 등에 따라서 1000,2000 ~ 20000 규모의 군대를 파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 관찰단은 1000명 이하, 종종 100명 이하인 경우가 많다. 평화유지활동의 통제권은 한 국가가 아닌, UN에게 있다. 활동 수행의 사령관은 주로 중립국 출신이다. 평화유지 활동은 그들이 비록 역사적으로 유사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집단 안보와 평화 감시의 임무와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거부권의 문제에서 과거와 같은 평화유지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둠으로서 의회내의 만장일치 체제는 유지된다.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 행사로 그들에게 지나친 힘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거부권은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강대국의 이해관계 하에 두게 한다. 2) 유엔 평화유지군과 무력억제 평화유지활동의 특성은 평화활동 임무의 지휘, 통제, 조정과 관련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지휘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유엔활동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한 회원국에게 적격의 개인을 총책임자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그 일에 가장 적절한 개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MNF와 같은 유엔 관할 밖의 활동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의 고위 군 관리가 지휘를 맡게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여러 국적의 군 단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서 온다. 특히 상이한 지휘 통제나 언어, 문화 심지어는 음식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기능적인 문제는 부풀어진 점이 없지 않고, 활동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효율성에 약간의 영향은 줄 지 모르나 전반적인 수행에는 큰 방해를 주지는 않는다. 본질적인 트레이드 오프는 평화유지활동이 다국적 대표군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효율적인 유지군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의 위치와 그 지역의 특성은 배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치 위치는 전적으로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부여된 조직이나 현장 지휘관에 따라 완충지대의 크기, 정찰 구역, 관할 지역의 수 등 활동의 다른 변수들이 변할 수 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정전과 다른 폭력사태를 탐지하는 작업을 쉽게 하는 데 있다. 배치 지역이 더 넓을수록, 평화유지군이 이뤄야 하는 임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유지군의 위임은 임무를 규정하고 종종 목적까지도 정하기도 한다. 위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분명성과 구체성이다. 분명하고 세부적인 위임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동양식에 일정한 기대치를 부여하며 이는 주동적인 행위자와 권한 부여 기관 사이에 해당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보여주는 셈이 될 것이다. 둘째, 분명한 위임은 평화유지활동에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것이 없다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질 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 어떤 활동도 유엔 정기 예산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 회원국들이 유엔 예산과 비슷한 공식에 따라 책정된 그 평가액을 내거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유엔은 분담금 강제 납부에 장치가 부족한데 이는 자기 이익이나 요구되는 평가에 부합하는 도덕적 의무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장치의 결여는 작은 국가들의 무임승차의 경우를 낳고, 이 활동에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큰 국가들은 임무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을 내야함을 느낀다. 유엔평화군 활동에는 언제나 재정부족이 있어왔지만, 유엔은 긴축 재정과 자원 분담금의 증대, 그리고 활동의 축소 등의 방법을 적절히 결합해서 지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의 평화유지활동에도 여러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다. 분쟁그룹간의 초기의 합의는 평화유지전략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된다. 우선, 분쟁그룹들이 정전 조항을 분명히 준수해야 하며, 자신들의 적이나 평화유지군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평화유지군의 목표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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