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론] 재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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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론] 재혼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혼 가족의 이해
1. 재혼가족의 개념 및 현황
2. 재혼가족의 특성
3.초혼과 재혼의 차이
4. 재혼의 이유
5.재혼의 오해 (신화)
Ⅱ. 재혼가족의 유형과 권력관계
1. 재혼가정의 유형
2. 재혼가족의 갈등 유형
Ⅲ . 재혼 가족의 의사소통
Ⅳ . 재혼가족 인식과 실태조사
1. 대중매체
2. 재혼에 대한 지각
Ⅴ.2003년 혼인,이혼,재혼 통계결과 요약
1. 혼인
2. 이혼
본문내용
재혼은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째로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연혁 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의 재혼은 불미한 일로 생각하였다. 근대법에서는 이와 같은 관념이 없어졌으나, 여자의 재혼은 핏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혼이 해소 . 취소된 뒤에 일정한 기간 금지하는 입법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세종 때부터 여재의 재혼을 금지하였으나, 1894년 6월 칙령으로 ‘과부의 재혼은 자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길 일’ 이라 하여 그때부터 재혼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재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하도록 아였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였으나, 이것은 이른바 ‘거상혼’을 금지한 것이며, 근대법이 재혼금지기간을 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811조 본문). 이것은 부를 확정하기 어려움을 배려한 것이므로, 혼인 관계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6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811단서). 부가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3년 이상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및 종전의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금지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818조 후단), 전혼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었거나, 재혼한 뒤에 포태한 태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821조)고 되어 있다.(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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