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관련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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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관련 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관련 법 체계)
목차
01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입 형태와 정당성
02 성인과 아동의 퍼터널리즘 및 제약 원리
03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과 주요 내용
04 토론 내용
2부 3장
청소년 관련 법 체계
청소년 관련 법체계의 들어가기 앞서
☞ 법이란?
법이란 ?
세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려면 미리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강제성을
가진 이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법은 공기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2부 3장
청소년 관련 법 체계
청소년 관련 법체계 개요
청소년 행정 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청소년 관련
법체계이다.
청소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령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도 청소년 관련 법령의 존재유무와
형태는 다양하다.
청소년 행정 체계와 청소년 관련 법령의 존재 유무를 볼 때, 청소년 정책 전담부처나 청소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국가들이나 청소년 정책이
매우 분산되어 조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경우가 많다(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영국은 아동법(Children Act 2004년) 에서 14세 ~ 19세 혹은 11세 ~ 25세
(어려운 청소년은 25세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일부 연령 집단을 청소년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스웨덴,프랑스 등과 같이 청소년 정책 전담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랜 청소년정책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청소년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도 많다.
2부 3장
청소년 관련 법 체계
동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청소년 현장 활동가들은 청소년 관련 법령 채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만약 청소년 관련 법령이 있다면 정부는 청소년정책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부 국가의 특수한 환경에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청소년 관련 법령 제정이 일반적인 해결책 내기 청소년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끌거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법의 주문(Magical Formula)” 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청소년 관련 법령과 강력한 정책적 결의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청소년정책이 눈에 띠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Willoamson 은 청소년 정책은 다소 추상적인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나 조문을 통해 연대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정책에서 구체적인 법령 규정은 오히려 청소년정책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청소년정책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부 3장
청소년 관련 법 체계
179p 참조
청소년에 관한 공식적 법령의 존재여부는 신뢰할만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법령이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치적 , 재정적 보장을 받는 방법으로 법령의 필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성배(Holy Grail)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 유무는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청소년정책 부문이 그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2부 3장
청소년 관련 법 체계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입 형태와
1) 개입의 형태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분, 규제, 보호 및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국내외의 청소년 관련 법령의 목적에 명시된 개입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규제와 보호,구제를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청소년 보호법 제1조) 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조)”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령_113882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여성 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 보호과 - 일반사항) 02-2075-8783
여성 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 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075-8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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