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 후 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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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 후 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2)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관하여
2. 토지 소유권 처리 문제에 관한 기존 이론
3. 독일 통일 케이스의 검토
4. 기존 이론에 대한 법률적 검토
5. 처리 원칙의 제시
6. 결론
본문내용
최근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68.4%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계일보 □□, 2005년 10월 3일
. 이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제반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로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통일이 되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 나가기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통일 후 통일 국가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모델이라던가, 통일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법률적인 확립을 위한 연구 등 제반 연구가 선행되어야, 통일 후 발생할 각종 문제들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