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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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민영화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병원에 대한 영리 자회사 허용 논란이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진보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료관광 허브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진영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총파업까지 경고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6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 야3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의료민영화를 가기 위한 문턱에 해당한다는 인식에서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당 차원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은 물론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6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벗어나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은 우리나라를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 2009년 5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0% 이상씩 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우수한 의료기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들의 수요에 제도가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제도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이상배, 2014년 6월 17일자)
우파 : 의료 개혁은 민영화가 아니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숙박 등 여러 부대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 민영화 의심을 받는 영리병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민영화로 가는 전초 단계라고 주장한다. 사실 영리병원을 의료 민영화로 보는 것도 오해다.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유지되는 한 영리병원은 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할 보완장치 정도로 보는 게 옳다. 또 영리병원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의료 민영화란 미국처럼 공적의료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는 노인·저소득층만 보살피면 된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적의료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의사들의 반발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이다. 민영화 반대는 근사한 핑계거리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선 안 된다. 의사들에 밀리면 고용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서비스산업 개혁 없이 한국 경제의 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 2013년 12월 18일자).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 입법예고하자 야권과 의료ㆍ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논란이 빠르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의료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결국 의료 민영화의 수순일 뿐이라는 반대 논리도 거세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면 소득 상위 계층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기존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잘 활용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더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 관광객도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는 2020년에는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의료 관광객이 쓰고 간 진료비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이들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하다. 최근 중국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풀었고, 일본 역시 의료 관광 산업에 본격 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경쟁의 흐름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14년 6월 11일자).
좌파 : 의료민영화, 복지후퇴로 가는 재앙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휴진 참여율이 전국적으로는 30%가량이고 부산은 50%가 넘었다. 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애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게다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평소 의사협회에 우호적이지 않던 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직업적 이해와도 관련되지만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의 93%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민영화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