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1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1
 2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2
 3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3
 4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4
 5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5
 6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6
 7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7
 8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8
 9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9
 10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10
 11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간호수가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8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의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점이 심화되어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보험 실시에 다른 환자수의 급증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강화시켜왔고, 이러한 의료문화에 대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로 요약되는 환자들의 불만이 노골화되었고 의료계는 소비자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의료계의 체질개선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대안은 적정간호인력의 확보로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와 돌봄이 가족이나 간병인 에게 맡겨져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호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의 근거가 되는 간호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간호수가체계는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적정 수준의 간호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의료보험수가의 불균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호수가이다. 간호수가는 의료보험수가 분류체계에서 빠진 채 입원실료에 항목을 일부 구분하여 3차 의료기관의 경우5,250원을, 종합병원의 경우 4,710원을, 병원의 경우 4,030원, 그리고 의원의 경우3,540원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책정되어 있다(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1997).
현행 간호수가체계는 입원환자의 경우에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를 하여(대한병원협회, 1990) 간호관리료 라는 명목으로 간호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간호수가 마저 실제 간호원가의 15%선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간호의 질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인력확보수준이라는 것은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병상수의 비율에 따른 것이어서 여기서 제외된 특수 부서는 간호의 생산성, 즉 인력확보에 따른 질적, 양적 서비스의 증가가 무시되기 쉽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간호부서가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부서가 아니라 의료수입의 근원이 되는 부서(Revenue center)임을 이해시키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간호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의료이용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병원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많은 진료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에 노인성 질환을 위한 특수병원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정간호가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1993년 12월 말에 노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가노인 간호사업이나 유로 노인요양 시설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실행단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인 의료공급 방식(alterative health care system)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들은 무엇보다도 일관성 없는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점이다. 그러나 현행 수가 체계 하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를 차별화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형태의 의료수가 체계이든지 간에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병원의 각 병동에서 모자라는 간호인력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의료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가 체계화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결코 해소시킬 수 없다고 본다.
현행, 정부도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94년 ‘의료보장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고, 1997년 2월부터 4개 진료 과 5개 K-DRG에 대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60개 병 의원에서 실시하였고 1999년 4월에는 9개 K-DRG에 대해 649개 병 의원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