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정치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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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라의 정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라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은 6세기 초 지증왕(智證王 500~513)과 법흥왕(法興王 514~539)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 혈연을 근간으로 한 집단적인 신분제로서 성립한 것이 골품제(骨品制)라면 지배세력 개인이 관료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서열의 표시로서 마련된 것이 관등제(官等制)였다. 관등제는 골품제의 테두리 속에서 운영되었다. 관등제의 성립은 관등에 내재된 관직적인 요소의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관등제가 성립한 후 새롭게 관직이 설치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통일 이전의 신라 관등제는 경위제(京位制)와 외위제(外位制)의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경위는 17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왕경인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경위 17등의 골격은 멸망기까지 변함없이 존속되었으며, 골품제와의 관련하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운용한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다. 중위제는 관등제가 골품제와의 긴밀한 관련 아래 운용되었던 데에서 생겨난 것으로, 7세기에 들어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위가 설정된 관등은 그를 상한으로 승진상의 제약을 받는 골품소지자에 대한 특진의 길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경위는 그 명칭으로 볼 때 1등에서 8등까지의 찬군(群 또는 干群)과 10등 이하의 비찬군(非群 또는 非干群)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비찬군은 다시 나마군(奈麻群)과 12등 이하의 사지군(舍知群)으로 나누어진다. 표기 방법 상에서 찬군은 간지(干支)란 어미를 사용하였고, 사지군은 대부분 제지(帝智)제(第)지(智) 등이 붙어 있었으나, 나마만은 아무런 어미가 원래부터 없어 이들과는 구별되고 있다. 또한 나마는 干이란 어미를 갖기도 하여, 사지군보다는 오히려 간군에 가까운 성격이었으리라 추측되며, 에서는 나마군이 간군과 동등하게 회의체에 참여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위 17등은 3등분해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11등으로 이루어진 외위는 지방민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외위는 1등에서 7등까지의 간군과 8등에서 11등까지의 비간군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간군외위는 7등인 간에서 분화한 것이며, 비간군외위의 명칭이 경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언래 외의는 간 이하 하위 다섯 관등이 경위를 바탕으로 먼저 성립되었고 그 다음 상위의 간군외위가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간은 본래 족장층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력에게 주어진 것인 만큼 여기서 분화된 간군외위는 제지 세력 중에서도 특정 집단만이 수여받았던 것 같다. 따라서 간군외위와 비간군외위 사이에는 지방민들의 신분에 따라 커다란 단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위는 군공에 의한 포상으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공에 따라 승진한다는 의미에서 관료제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 반면 외위는 주로 포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등제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일정하게 신분적인 속성을 강하게 띤 것이 아닌가 한다. 골품제에서 제외된 지방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가 따로 마련될 필요가 없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7세기 초를 전후로 지방민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외위 대신 경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가, 문무왕(文武王) 14년에 이르러서는 지방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외위 대신 경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외위는 소멸되고 따라서 관등 관등은 경위로 일원화되었다.
지증왕 4년(50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 의하면 미분화된 형태의 干支가 보이는 점, 부별로 인명을 나열하여 다워적인 관등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점, 관직을 소지하였으면서도 관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 점에서 경위 1등과 외위 11등이 전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변 법흥왕 11년(524) 건립된 에는 大阿干支大奈麻 등과 함께 小舍小烏 등의 하위 관등이 보이므로 이 때에는 경위 17등 체계가 완성되었음이 거의 틀림없다. 또한 下干支를 비롯하여 一伐一尺등이 보이므로 외위 가운데 간 이하 비간군외위가 성립하였음이 분명하다. 다만 간군외위는 이 시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분화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위는 지증왕 이후 법흥왕대에 이르는 사이에 완성되어 법흥왕 7년(520)에 반포된 율령 속에 법제화되었음이 분명하며, 7등이하 11등에 이르는 외위 다섯 관등은 먼저 성립되었으나 간군외위의 분화는 약간 늦었던 것 같다.
6세기 관등제가 성립된 후 신라의 관료제는 상당 기간 동안 관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법흥왕 이후 진흥왕진평왕대를 거치면서 관부가 증치되고 관직체계가 갖추어지면서 관등과 관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었다. 관료제의 운영 자체가 관등 중심에서 관직 중심으로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관직에 취임 가능한 관등이 하나만 대응된 것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고 그 폭도 상당히 넓었다. 이는 관등과 관직이 골품제에 의해 제약받았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관직에도 골품에 따라 관등의 범위가 달랐던 것도 신라 골품제 사회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2) 행정조직
관부조직을 통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라 초기 행정조직체계는 5세기 후반 이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로 전환하면서 행정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주변세력과의 접촉 확대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빈발하여 그에 따른 군사적 수요가 높아졌으며,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 행정조직의 세분화전문화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관부와 관직의 설치로 나타났다.
통일 이전의 중앙행정관부설치시기와 그 냉요으로 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법흥왕과 진흥왕대이다. 이 시기에는 병부품주사정부 등 3개 관부가 설치되었으며 관원구성이 장관(차관)과 실무자의 이원체제로 된 것이 특징이었다. 병부령 1인이 진흥왕 5년 증치된 뒤에는 장관 2인과 복수의 실무자가 기본적인 관원구성이었다. 또한 병부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품주와 사정부는 그 장관의 격이 현저하게 차이 났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병부에 예속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방을 관장한 병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조조(租調)의 출납을 관장하는 품주의 존립이 불가능하였으며, 사정부의 감찰대상이 되는 관리란 지방관과 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병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기는 진평왕대이다. 진평왕 대의 관제개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반부에는 기존의 병부조직을 모방하여 예부조부승부가 두어지며, 특히 병부의 관원에 3등관이 설치됨으로써 전통적인 이원체제를 벗어나는 실마리가 마련된 점, 처음으로 部나 府에 예속하는 속사(屬司)가 당시 핵심이 되는 부서인 병부예부품주에 두어진 점, 진평왕대에 추진된 왕권강화와 관련해 왕실사무가 분리되기 시작하여 왕실 궁중사무를 전담하는 내정관부(內廷官府)가 분치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기 관부의 관원은 모두 2원적인 구성을 하였으면서도 令과 史, 卿과 史, 大舍와 史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앞선 시기에 두어진 품주와 사정부가 2원적인 구성을 가졌으나 령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나며, 병부에 버금가는 조직을 가진 관부가 두어진 것에서도 큰 변화라 하겠다. 진평왕 대 후반에는 전반부에 성립된 체제를 보다 강화해 갔던 점이 뚜렷하다. 가장 선도적인 병부에 대감을 설치하여 4등관 조직을 갖춘 점, 병부 외의 다른 관부에도 속사를 둔 점,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내성기구를 설치한 점 등이 그러하다. 이로써 진평왕대에 6전조직(6典組織)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진 셈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관제조직상의 발전기였다고 할 만 하다.
셋째 시기는 진덕왕대이다. 그 동안 관제개혁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진덕왕대의 관제정비는 재위 5년(651)의 1년 동안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시기에는 각 관부의 관원을 일률적으로 令-卿-大舍-史의 4등관체제로 정비하였으며, 속사의 기본 관원을 둠으로써 업무분장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집사부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본래 집사부의 전신인 품주는 조조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부로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지방지배의 진전이나 영토의 확장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서 조조출납의 비중이 점차 커져 가면서 진평왕대에는 거기로부터 調만을 전담하는 조부가 분리되었다가 진덕왕대에 이르러 다시 창부가 분치됨과 동시에 장관으로 중시가 두어졌다. 이로부터 집사부는 조조와는 사실상 상관없이 집사부의 장관을 중시로 삼아 국가의 기밀사무를 총관하는 관부로 그 기능이 크게 변하였다. 이는 전체 관부의 관원구성을 4등관제로 정비한 사실과 아울러 오래도록 잔존해 온 전통적인 행정체계의 방식을 거의 벗어나 국왕 중심의 권력집중화 시도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이는 집사부만이 장관 단수제를 시행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장관을 복수제로 취한 이유는 복수의 장관이 일시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설치시기가 다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관부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나아가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한을 분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왕에 직속하는 집사부는 다른 관부와 달리 장관 1인만을 둠으로써 권력집중에 기하고자 하였다. 시중에는 국왕과 가까운 인물이 임명되었으며, 상대등이 가졌던 지위를 시중이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하다. 이전에 행정관부를 총관하는 관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중대한 일들이 합의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관부들은 모두 국왕 또는 상대등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다고 해야한다. 상대등이 그 하부 관원이나 관부가 없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등의 권한을 계승하였을 시중이 상대등과는 달리 하부조직을 갖춘 관부의 장관이었다는 것은 행정의 집중화가 그만큼 진전되어 관료조직 자체가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고기에는 중앙의 행정관제보다는 병제와 지방조직이 훨씬 발달했던 것이 특징이다. 중고기에는 아직 文官과 武官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용적으로는 문보다 무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관료조직보다 군공 등 군사적인 것이 승진이나 경제적인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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