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구성원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존재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규율이 단순히 지배
山訟)에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기록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풍수는 단순히 전통 사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시인 김지하는 서양 학문 체질에 경도된 한국 지식인들의 풍수지리 혐오감을 역비판하면서 풍수지리의 기존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새로운 패러
山訟) 따위가 그것이고, 이외는 모두 잡송 (雜訟)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사 분쟁은 노비송(조선초기), 전택송(조선중기), 산송(조선후기와 한말)이었다. 조선초기만하더라도 민사 분쟁은 노비송과 전택송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법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형전을
山訟)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차 변화하였고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민사와 형사가 완전히 분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되는데, 옥송은 오늘날의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었고, 재판의 종국
Ⅰ. 서 론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경우 노비에 비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관직에 진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층에 해당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반 백성들이 양반층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아에 이를 상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양반보다는 평민들이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머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