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초빙노동자,단기노동자,계약노동자,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
노동자의 차별 양상
1) 취업 및 고용차별
여성들은 취업 문턱이나 채용 전 단계에서부터 많은 차별 양상을 경험한다. 이는 유독 여성에게만 연령, 혼인 여부 등의 조건제시, 동일 자격(학력 및 경력)임에도 직급차별, 고용 형태 차별,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의 제시 등으로 여성에게 채용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라는 용어는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국적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시작함 으로서 외국인노동자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히게 되었다
즉 이주노동자라고도 불리는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