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에 대한 구분에 많은 혼란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면, 첫째로, 우리는 그간 분류학적인 종의 단위로 보다는 국경선 개념에 집착해 왔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1990년대 초 이전 까지는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 식물정보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인접국가의 석엽표
및 홍도 등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악산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각각 중복 지정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생물, 생태적 및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 내에는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수의 약 64.3%인 2369종류가 생육하고 있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우
멸종위기식물, 희귀식물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획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종이 소실되거나 멸종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들 종의 종자은행을 통한 현지외 보존시스템구축은 매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한국 고유종 및
식물 245종으로 확대 지정된다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2012.1.30.∼2.20.)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개정 초안을 공청회,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