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불가항력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CSIG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항
(1)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분쟁 발생 배경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
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